과세대장의 비치
제19조
제19조(과세대장의 비치) ① 영 제55조에 따른 등록면허세의 과세대장은 별지 제20호서식에 따른다.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등록면허세의 과세대장에 준하여 등록면허세 비과세 및 과세면제 대장을 갖추어 두고, 필요한 사항을 등재하여야 한다.
과세대장의 비치
제19조(과세대장의 비치) ① 영 제55조에 따른 등록면허세의 과세대장은 별지 제20호서식에 따른다.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등록면허세의 과세대장에 준하여 등록면허세 비과세 및 과세면제 대장을 갖추어 두고, 필요한 사항을 등재하여야 한다.
인용 형식「지방세법 시행규칙」 제19조(과세대장의 비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