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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법 시행규칙 제16조(신규 면허에 대한 등록면허세의 신고 및 납부)

신규 면허에 대한 등록면허세의 신고 및 납부

제16조

제16조(신규 면허에 대한 등록면허세의 신고 및 납부) ① 법 제35조제1항에 따른 면허에 대한 등록면허세(이하 이 절에서 "등록면허세"라 한다)의 신고는 별지 제15호서식에 따른다. ② 법 제35조제1항에 따라 등록면허세를 납부하려는 자는 별지 제14호서식의 납부서를 이용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③ 법 제35조제2항에 따라 등록면허세를 보통징수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7호서식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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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지방세법 시행규칙」 제16조(신규 면허에 대한 등록면허세의 신고 및 납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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