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북마크무료 회원가입

지방세법 시행규칙 제28조(기장 의무가 없는 수입판매업자)

기장 의무가 없는 수입판매업자

제28조

제28조(기장 의무가 없는 수입판매업자) 영 제6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수입판매업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사업개시 후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수입판매업자 2. 직전 연도의 월평균 담배소비세 납부액이 5억원 이하인 수입판매업자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5장 담배소비세 →

제5장 담배소비세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4.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지방세법 시행규칙」 제28조(기장 의무가 없는 수입판매업자),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이어서 찾아볼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