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장 의무가 없는 수입판매업자
제28조
제28조(기장 의무가 없는 수입판매업자) 영 제6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수입판매업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사업개시 후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수입판매업자 2. 직전 연도의 월평균 담배소비세 납부액이 5억원 이하인 수입판매업자
기장 의무가 없는 수입판매업자
제28조(기장 의무가 없는 수입판매업자) 영 제6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수입판매업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사업개시 후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수입판매업자 2. 직전 연도의 월평균 담배소비세 납부액이 5억원 이하인 수입판매업자
인용 형식「지방세법 시행규칙」 제28조(기장 의무가 없는 수입판매업자),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