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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지주회사법 제10장 벌칙

제70조–제72조 · 3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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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칙

제70조

제70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34조제1항 및 제2항을 위반하여 신용공여를 한 자와 그로부터 신용공여를 받은 자 2. 제34조제3항을 위반하여 대주주가 발행한 주식을 취득한 자 3. 제34조제9항을 위반한 자 4. 제36조제3항을 위반하여 신용공여ㆍ무상양도를 한 자와 그로부터 신용공여ㆍ무상양도를 받은 자 또는 자산을 매매ㆍ교환한 당사자 5. 제45조의2제1항부터 제3항까지 및 제8항ㆍ제9항을 위반하여 주요출자자에게 신용공여ㆍ무상양도를 한 자와 그로부터 신용공여ㆍ무상양도를 받은 주요출자자 또는 자산을 매매ㆍ교환한 당사자 6. 제45조의3제1항을 위반하여 주요출자자가 발행한 주식을 취득한 자 7. 제45조의4를 위반한 자 8. 제48조의3제2항을 위반한 자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금융지주회사요건에 해당되는 자로서 제3조, 제5조의2제2항 본문 또는 제57조제3항을 위반하여 인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금융지주회사요건을 해소하지 아니한 자 2. 제48조의3제1항을 위반한 자 3. 금융지주회사등의 임직원으로서 업무상 알게 된 고객정보를 해당 금융지주회사등 외의 자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업무 목적 외로 이용한 자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7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금융지주회사와 지배관계에 있거나 금융지주회사와 지배관계를 해소하지 아니한 자 2. 제35조를 위반하여 부채총액을 보유한 자 3. 제36조제1항을 위반하여 신용공여한도를 초과하여 신용공여를 한 자 4. 제43조의2제1항 또는 제3항 후단을 위반하여 주식소유기준 또는 금융위원회가 완화하여 정한 소유기준 미만으로 자회사의 주식을 소유한 자(이 경우 제43조의3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각각 포함한다) 5. 제44조를 위반하여 주식소유한도를 초과하여 주식을 취득한 자 6. 제45조를 위반하여 신용공여한도를 초과하여 신용공여를 한 자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5조를 위반한 자 1의2. 제15조의2를 위반하여 금융채를 발행한 경우 2. 제16조를 위반하여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자회사등을 편입한 자 3. 제19조를 위반하여 다른 회사를 지배하거나 제19조의2, 제25조제1항ㆍ제2항(제28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각각 포함한다), 제26조제1항ㆍ제2항(제28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각각 포함한다), 제31조, 제32조제1항 및 제3항(제32조제4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서 지배할 수 있는 회사로 정하지 아니한 다른 회사를 지배한 자 4. 제6조의3, 제6조의4를 위반하는 행위를 한 자 5. 삭제 6. 제47조제1항 단서를 위반하여 업무위탁을 한 자 7. 제48조를 위반한 자 8. 제60조에 따른 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해산 또는 합병을 한 자 ⑤ 제18조를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자회사등을 편입한 자는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양벌규정

제71조

제71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70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과태료

제72조

제72조(과태료)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억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5조의2제1항 또는 제8조제2항 및 제8조의6을 위반하여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제6조의2제1항 본문을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1의2. 제5조의3을 위반하여 금융지주회사임을 표시하는 문자를 사용한 자 2. 제10조제3항에 의한 금융위원회의 명령을 위반한 자 3. 제8조의5제3항(제8조제3항에 따른 승인의 심사를 위한 경우를 포함한다), 제10조의2제2항, 제34조제11항 또는 제45조의5제1항ㆍ제2항에 따른 자료제공 등의 요구에 응하지 아니한 자 3의2. 삭제 3의3. 삭제 3의4. 삭제 3의5. 삭제 3의6. 삭제 4. 제34조제5항, 제45조의2제4항 또는 제45조의3제3항을 위반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치지 아니한 금융지주회사등 5. 제34조제6항ㆍ제7항, 제45조의2제5항ㆍ제6항 또는 제45조의3제4항ㆍ제5항을 위반하여 금융위원회에 대한 보고 또는 공시를 하지 아니한 금융지주회사등 5의2. 제34조제8항을 위반하여 보고를 하지 아니한 자 6. 제48조의2제1항ㆍ제2항ㆍ제4항 및 제6항부터 제8항까지의 규정을 위반한 자 7. 삭제 8. 제54조를 위반하여 업무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작성한 자 9. 제55조를 위반하여 공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공고한 자 10. 제56조를 위반하여 공시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공시한 자 11. 장부ㆍ서류의 은닉, 부실한 신고, 그 밖의 방법에 따라 이 법에 따른 검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 12. 그 밖에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규정ㆍ명령 또는 지시를 위반한 금융지주회사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삭제 2. 삭제 3. 삭제 4. 삭제 5. 삭제 6. 금융지주회사등의 임직원으로서 이 법에 의한 서류의 비치ㆍ제출ㆍ보고ㆍ공고 또는 공시를 게을리 한 자 7.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규정ㆍ명령 또는 지시를 위반한 자(금융지주회사는 제외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금융위원회가 부과ㆍ징수한다. ④ 삭제 ⑤ 삭제 ⑥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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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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