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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지주회사법 제4장 금융지주회사의 업무 및 자회사의 편입 등

제15조–제19조의2 · 8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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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

제15조

제15조(업무) 금융지주회사는 자회사의 경영관리업무와 그에 부수하는 업무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업무를 제외하고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다른 업무를 영위할 수 없다.

금융채의 발행

제15조의2

제15조의2(금융채의 발행) ① 은행지주회사는 다음 각 호의 사채(이하 "금융채"라 한다)를 발행할 수 있다. 1. 「상법」에 따른 사채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11제1항에 따른 사채 중 해당 사채의 발행 당시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미리 정하는 사유(이하 "예정사유"라 한다)가 발생하는 경우 그 사채의 상환과 이자지급 의무가 감면된다는 조건이 붙은 사채(이하 "상각형 조건부자본증권"이라 한다) 3.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11제1항에 따른 사채 중 해당 사채의 발행 당시 예정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은행지주회사의 주식으로 전환된다는 조건이 붙은 사채(이하 "전환형 조건부자본증권"이라 한다)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사채에 준하는 사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채 ② 금융채의 발행조건 및 발행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금융위원회는 은행지주회사가 제15조의3에 따라 준용되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11제2항에 따른 이사회의 의결 또는 주주총회의 결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금융채(상각형 조건부자본증권 및 전환형 조건부자본증권에 한정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를 발행한 경우 그 은행지주회사에 대하여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금융채 발행의 금지를 명할 수 있다.

상각형 조건부자본증권 및 전환형 조건부자본증권의 발행절차 등

제15조의3

제15조의3(상각형 조건부자본증권 및 전환형 조건부자본증권의 발행절차 등) ① 상각형 조건부자본증권의 발행 등에 관하여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11제2항 및 제314조제8항을 준용한다. ② 전환형 조건부자본증권의 발행 등에 관하여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6제1항ㆍ제2항ㆍ제4항, 제165조의9, 제165조의11제2항 및 제314조제8항을 준용한다.

자회사등의 편입승인

제16조

제16조(자회사등의 편입승인) ①금융지주회사(다른 금융지주회사에 의하여 지배받는 금융지주회사를 제외한다.이하 이 장에서 같다)는 새로이 자회사등을 편입하는 경우에는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승인을 얻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신청서를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금융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승인에 조건을 붙일 수 있다. 다만, 금융지주회사의 부채를 통한 자회사의 주식소유 등으로 해당 금융지주회사의 경영건전성 등을 현저히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승인에 경영건전성 등의 개선을 위한 조건을 붙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라 자회사등을 편입하는 경우에는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24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자회사등의 편입 승인요건

제17조

제17조(자회사등의 편입 승인요건) ①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승인을 얻고자 하는 금융지주회사는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자회사등으로 편입되는 회사의 사업계획이 타당하고 건전할 것 2. 금융지주회사 및 자회사등의 재무상태와 경영관리상태가 건전할 것 3. 주식교환에 의하여 자회사등으로 편입하는 경우에는 주식의 교환비율이 적정할 것 ②금융위원회는 제1항의 승인을 함에 있어서는 당해 자회사등의 편입이 관련시장에서의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는 지의 여부에 관하여 미리 공정거래위원회와 협의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승인의 세부요건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자회사등의 편입신고 등

제18조

제18조(자회사등의 편입신고 등) ①제16조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업무의 종류ㆍ특성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회사(이하 "신고대상회사"라 한다)를 자회사등으로 편입한 금융지주회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금융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1조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금융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받은 때에는 당해 자회사등의 편입이 관련시장에서의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는지의 여부에 관하여 공정거래위원회와 협의하여야 한다. ③금융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편입한 자회사등이 신고대상회사에 해당하지 아니하거나 당해 자회사등의 편입이 관련시장에서의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한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6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금융지주회사 또는 자회사에 대하여 새로이 편입한 자회사등의 주식을 처분할 것을 명할 수 있다. ④금융지주회사 또는 그 자회사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식처분명령을 받은 때에는 당해 명령을 받은 날부터 그 처분명령을 받은 주식에 대하여는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다. ⑤금융지주회사 또는 그 자회사등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대상회사를 자회사등으로 편입하는 경우에는 금융산업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 제24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손자회사 및 증손회사

제19조

제19조(손자회사 및 증손회사) ①금융지주회사의 자회사는 다음 각호의 회사를 제외한 다른 회사를 지배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자회사가 될 당시에 지배하고 있던 회사의 경우에는 당해 자회사가 된 날부터 2년간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당해 자회사의 업무와 연관성이 있는 금융기관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융기관 2. 금융업의 영위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회사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회사 ② 금융지주회사의 손자회사는 다른 회사를 지배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외국에서 설립된 금융기관 또는 금융업의 영위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회사를 지배하는 경우 2. 손자회사가 될 당시에 지배하고 있던 회사의 경우로서 손자회사에 해당하게 된 날부터 2년 이내인 경우 3. 주식을 소유하고 있는 계열회사가 아닌 회사가 계열회사에 해당하게 되어 지배하게 된 경우로서 해당 회사가 계열회사에 해당하게 된 날부터 1년 이내인 경우 ③ 금융지주회사의 증손회사는 다른 회사를 지배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증손회사가 될 당시에 지배하고 있던 회사인 경우로서 증손회사에 해당하게 된 날부터 2년 이내인 경우 2. 주식을 소유하고 있는 계열회사가 아닌 회사가 계열회사에 해당하게 되어 지배하게 된 경우로서 해당 회사가 계열회사에 해당하게 된 날부터 1년 이내인 경우 ④ 제3항은 금융지주회사에 편입된 자회사등이 제3항 이하의 단계로 수직적으로 출자하여 다른 회사를 지배하는 경우에 준용한다.

금융투자업자인 손자회사ㆍ증손회사 등의 다른 회사 지배

제19조의2

제19조의2(금융투자업자인 손자회사ㆍ증손회사 등의 다른 회사 지배) ① 금융지주회사의 자회사인 금융투자업자의 지배를 받는 손자회사가 제19조제2항에 따라 지배하는 외국 증손회사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제19조제3항에도 불구하고 다른 회사를 지배할 수 있다. 1. 그 다른 회사가 외국에서 설립된 금융기관 또는 금융업의 영위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회사일 것 2. 제43조의2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서 정하는 소유기준 이상으로 다른 회사의 주식을 소유할 것 ② 제1항에 따라 금융지주회사의 외국 증손회사의 지배를 받는 외국 금융투자업자(외국 법령에 따라 외국에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6조의 금융투자업에 상당하는 영업을 영위하는 자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제19조제4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다른 회사를 지배할 수 있다. 1. 그 다른 회사가 외국에서 설립된 금융기관 또는 금융업의 영위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회사일 것 2. 제43조의2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서 정하는 소유기준 이상으로 다른 회사의 주식을 소유할 것 ③ 제2항은 금융지주회사에 편입된 외국 금융투자업자가 제2항 이하의 단계로 수직적으로 출자하여 다른 회사를 지배하는 경우에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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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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