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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지주회사법 제3절 금융투자지주회사에 관한 특칙

제29조–제33조 · 5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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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립인가

제29조

제29조(설립인가) 제3조의 인가를 받아 금융투자지주회사가 되려는 자는 제4조에도 불구하고 같은 조 제1항의 인가기준 중 금융투자업자와 투자자 간, 특정 투자자와 다른 투자자 간의 이해상충의 방지, 금융투자업자의 건전한 경영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갖추어야 한다.

자회사등의 편입승인 등

제30조

제30조(자회사등의 편입승인 등) 금융투자지주회사가 새로이 자회사등을 편입하는 경우에는 제17조에도 불구하고 같은 조 제1항의 승인요건 중 금융투자업자와 투자자 간, 특정 투자자와 다른 투자자 간의 이해상충의 방지, 금융투자업자의 건전한 경영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갖추어야 한다.

자회사의 다른 회사 지배 등

제31조

제31조(자회사의 다른 회사 지배 등) 금융투자지주회사의 자회사인 금융투자업자는 제19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25조제2항 각 호의 회사를 제외한 다른 회사를 지배할 수 있다.

손자회사ㆍ증손회사 등의 다른 회사 지배의 특례

제32조

제32조(손자회사ㆍ증손회사 등의 다른 회사 지배의 특례) ① 금융투자지주회사의 자회사ㆍ손자회사인 금융투자업자의 지배를 받는 손자회사ㆍ증손회사는 각각 제19조제2항ㆍ제3항에도 불구하고 다른 국내 회사의 발행주식 총수를 소유하는 경우에는 제25조제2항 각 호의 회사를 제외한 다른 회사를 지배할 수 있다. ② 삭제 ③ 제1항에 따라 금융투자지주회사의 증손회사의 지배를 받는 금융투자업자는 제19조제4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다른 회사를 지배할 수 있다. 1. 제25조제2항 각 호의 회사를 지배하지 아니할 것 2. 해당 다른 회사의 발행주식 총수를 소유할 것 ④ 제3항은 금융투자지주회사에 편입된 금융투자업자가 제3항 이하의 단계로 수직적으로 출자하여 다른 회사를 지배하는 경우에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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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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