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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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지주회사의 자회사등의 대주주 기준에 관한 특례
제42조의2(금융지주회사의 자회사등의 대주주 기준에 관한 특례) 금융지주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회사등에 대하여 해당 금융관련법령에 따른 설립 인가ㆍ허가 또는 주식취득에 의한 대주주 변경승인을 함에 있어서 요구되는 대주주 기준을 갖춘 것으로 본다. 1. 제3조의 인가를 받아 지배하게 된 자회사등 2. 제16조에 따라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얻어 편입한 자회사등 3. 제18조에 따른 신고대상회사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회사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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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회사주식의 소유의무
제43조의2(자회사주식의 소유의무) ①금융지주회사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자회사의 주식을 해당 자회사의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50[자회사가 주권상장법인(「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권상장법인을 말한다. 이하 같다)인 경우 또는 경영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상당한 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2인 이상의 출자자가 계약 또는 이에 준하는 방법으로 출자지분의 양도를 현저히 제한하고 있어 출자자간 지분변동이 어려운 법인(이하 이 조에서 "공동출자법인"이라 한다)인 경우에는 100분의 30으로 하며, 이하 이 조에서 "주식소유기준"이라 한다] 이상 소유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주식소유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금융지주회사요건에 해당하게 된 당시에 자회사의 주식을 주식소유기준 미만으로 소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금융지주회사요건에 해당하게 된 날부터 2년 이내인 경우 2. 주권상장법인이었던 자회사가 그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되어 주식소유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로서 그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날부터 1년 이내인 경우 3. 자회사가 주식을 모집하거나 매출하면서 「근로복지기본법」 제38조에 따라 우리사주조합에 우선배정하거나 해당 자회사가 「상법」 제513조 또는 제516조의2에 따라 발행한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의 전환이 청구되거나 신주인수권이 행사되어 주식소유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로서 그 미달하게 된 날부터 1년 이내인 경우 4. 자회사가 아닌 회사가 자회사에 해당하게 되고 주식소유기준에는 미달하는 경우로서 해당 회사가 자회사에 해당하게 된 날부터 1년 이내인 경우 5. 자회사를 자회사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하는 과정에서 주식소유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로서 그 미달하게 된 날부터 1년 이내인 경우(주식소유기준에 미달하게 된 날부터 1년 이내에 자회사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 한한다) ②자회사가 주식을 해외에서 발행하여 해외시장에서 상장ㆍ등록한 경우에도 그 해외시장의 안정성ㆍ유동성ㆍ투명성, 외국의 거래소의 공시수준ㆍ자율규제체계 등을 고려하여 금융위원회가 인정하는 때에는 주식소유기준의 적용에 있어 주권상장법인으로 본다. ③금융위원회는 금융지주회사가 외국법인인 자회사(이하 이 항에서 "외국 자회사"라 한다)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실상의 지배력을 확보할 수 있음을 충분히 소명한 경우에는 해당 외국 자회사의 주식에 대한 소유기준을 제1항의 주식소유기준과 달리 완화하여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금융지주회사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금융위원회가 인정하는 소유기준 이상으로 외국 자회사의 주식을 소유하여야 한다. ④제1항의 공동출자법인의 세부기준, 제2항의 외국의 유가증권시장 및 제3항의 주식소유기준의 완화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손자회사주식의 소유의무
제43조의3(손자회사주식의 소유의무) 제43조의2(제1항제1호의 경우는 제외한다)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금융지주회사의 자회사가 손자회사의 주식을 소유하는 경우 및 손자회사가 증손회사의 주식을 소유하는 경우에도 준용한다.
다른 회사의 주식소유제한
제44조(다른 회사의 주식소유제한) ①금융지주회사는 자회사등이 아닌 회사의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5 이내에서 다른 회사의 주식을 소유할 수 있다. 다만, 해당 주식의 소유가 제6조의4에 따라 금지되는 계열회사 주식소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금융지주회사가 다른 회사(금융기관 및 금융업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회사를 제외한다)의 주식을 소유하는 경우 당해 금융지주회사는 그 다른 회사의 주주총회의 참석 주식수에서 금융지주회사가 소유한 주식수를 차감한 주식수의 의결내용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도록 의결권을 행사하여야 한다.
신용공여한도
제45조(신용공여한도) ①동일차주(은행법 제3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동일차주를 말한다)에 대한 금융지주회사(다른 금융지주회사에 의하여 지배받는 금융지주회사를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및 자회사등(이하 이 조에서 "금융지주회사등"이라 한다)의 신용공여의 합계액은 금융지주회사등의 자기자본의 순합계액의 100분의 25를 초과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국민경제를 위하여 또는 금융지주회사등의 채권확보의 실효성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2. 금융지주회사등이 추가로 신용공여를 하지 아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자기자본의 변동, 동일차주의 변동 등으로 인하여 본문의 규정에 의한 한도를 초과하게 되는 경우 ②동일한 개인이나 법인 각각에 대한 금융지주회사등의 신용공여의 합계액은 금융지주회사등의 자기자본의 순합계액의 100분의 20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제1항 단서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금융지주회사의 의결권있는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0을 초과하는 주식을 보유하는 동일인에 대한 금융지주회사등의 신용공여의 합계액은 금융지주회사등의 자기자본의 순합계액의 100분의 25의 범위안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산정한 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제1항 단서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금융지주회사등은 제1항제2호의 사유로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2항 본문 또는 제3항 본문에 규정한 한도를 초과하게 되는 경우에는 당해 한도가 초과하게 된 날부터 1년 이내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한도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금융위원회가 그 기간을 정하여 연장할 수 있다. ⑤제1항 내지 제4항의 자회사등의 범위, 신용공여의 기준, 자기자본 및 자기자본의 순합계액의 산정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은행지주회사의 주요출자자에 대한 신용공여한도 등
제45조의2(은행지주회사의 주요출자자에 대한 신용공여한도 등) ①은행지주회사등(다른 은행지주회사에 의하여 지배받는 금융지주회사를 제외한다. 이하 이 조 및 제45조의3 내지 제45조의5에서 같다)이 그 은행지주회사의 주요출자자(그 특수관계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게 할 수 있는 신용공여의 합계액은 당해 은행지주회사등의 자기자본의 순합계액의 100분의 25의 범위안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과 그 주요출자자의 당해 은행지주회사에 대한 출자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중 적은 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은행지주회사등이 제45조제1항 단서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은행지주회사등이 그 은행지주회사의 주요출자자 모두에게 할 수 있는 신용공여의 합계액은 당해 은행지주회사등의 자기자본의 순합계액의 100분의 25의 범위안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 ③은행지주회사등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용공여한도를 회피하기 위한 목적으로 다른 은행지주회사등 또는 은행과 교차하여 신용공여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④은행지주회사등은 그 은행지주회사의 주요출자자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 이상의 신용공여(대통령령이 정하는 거래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이 경우 이사회는 재적이사 전원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은행지주회사등이 그 은행지주회사의 주요출자자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 이상의 신용공여를 한 때에는 지체없이 그 사실을 금융위원회에 보고하고 컴퓨터통신 등을 이용하여 공시하여야 한다. ⑥은행지주회사등은 그 은행지주회사의 주요출자자에 대한 신용공여에 관한 사항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분기별로 컴퓨터통신 등을 이용하여 공시하여야 한다. ⑦제1항 내지 제6항의 규정에 의한 자회사등의 범위, 신용공여의 기준, 자기자본 및 자기자본의 순합계액의 산정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⑧ 은행지주회사등은 해당 은행지주회사의 주요출자자의 다른 회사에 대한 출자를 지원하기 위한 신용공여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⑨ 은행지주회사등은 해당 은행지주회사의 주요출자자에게 자산을 무상으로 양도하거나 통상의 거래조건에 비추어 해당 은행지주회사등에게 현저하게 불리한 조건으로 매매 또는 교환을 하거나 신용공여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주요출자자가 발행한 주식의 취득한도 등
제45조의3(주요출자자가 발행한 주식의 취득한도 등) ①은행지주회사등은 자기자본의 순합계액의 100분의 1의 범위안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초과하여 그 은행지주회사의 주요출자자가 발행한 주식(출자지분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취득(신탁업무에 의하여 취득하는 것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여서는 아니된다. 이 경우 금융위원회는 전단의 규정에 의한 취득한도 이내에서 주식의 종류별로 취득한도를 따로 정할 수 있다. ②은행지주회사의 주요출자자가 아닌 자가 새로 주요출자자가 됨에 따라 은행지주회사등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한도를 초과하게 되는 경우 당해 은행지주회사등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 이내에 그 한도를 초과한 주식을 처분하여야 한다. ③은행지주회사등이 그 은행지주회사의 주요출자자가 발행한 주식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 이상으로 취득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이 경우 이사회는 재적이사 전원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은행지주회사등이 그 은행지주회사의 주요출자자가 발행한 주식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 이상으로 취득한 때에는 지체없이 그 사실을 금융위원회에 보고하고 컴퓨터통신 등을 이용하여 공시하여야 한다. ⑤은행지주회사등은 그 은행지주회사의 주요출자자가 발행한 주식의 취득에 관한 사항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분기별로 컴퓨터통신 등을 이용하여 공시하여야 한다. ⑥은행지주회사등은 그 은행지주회사의 주요출자자가 발행한 주식의 의결권을 행사함에 있어 그 주요출자자 주주총회의 참석주식수에서 당해 은행지주회사등이 소유한 주식수를 차감한 주식수의 의결내용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도록 의결권을 행사하여야 한다. 다만, 주요출자자의 합병, 영업의 양도ㆍ양수, 임원의 선임,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항으로서 당해 은행지주회사등에 손실을 초래할 것이 명백하게 예상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주요출자자의 부당한 영향력 행사 금지
제45조의4(주요출자자의 부당한 영향력 행사 금지) 은행지주회사의 주요출자자는 당해 은행지주회사의 이익에 반하여 주요출자자 개인의 이익을 취할 목적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기 위하여 당해 은행지주회사등에 대하여 외부에 공개되지 아니한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다만,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33조제6항 및 「상법」 제466조에 따른 권리의 행사에 해당되는 경우를 제외한다. 2. 경제적 이익 등 반대급부 제공을 조건으로 다른 주주와 담합하여 당해 은행지주회사등의 인사 또는 경영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행위 3. 경쟁사업자의 사업활동을 방해할 목적으로 신용공여를 조기회수하도록 요구하는 등 은행지주회사등의 경영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행위 3의2. 제45조의2제1항ㆍ제2항에서 정한 비율을 초과하여 은행지주회사등으로부터 신용공여를 받는 행위 3의3. 은행지주회사등으로 하여금 제45조의2제3항을 위반하게 하여 다른 은행지주회사등 또는 은행으로부터 신용공여를 받는 행위 3의4. 은행지주회사등으로 하여금 제45조의2제8항을 위반하게 하여 신용공여를 받는 행위 3의5. 은행지주회사등으로 하여금 제45조의2제9항을 위반하게 하여 주요출자자에게 자산의 무상양도ㆍ매매ㆍ교환 또는 신용공여를 하게 하는 행위 3의6. 제45조의3제1항에서 정한 비율을 초과하여 은행지주회사등으로 하여금 주요출자자의 주식을 소유하게 하는 행위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3호의2부터 제3호의6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행위
주요출자자에 대한 자료제출요구 등
제45조의5(주요출자자에 대한 자료제출요구 등) ①금융위원회는 은행지주회사등 또는 그 은행지주회사의 주요출자자가 제45조의2 내지 제45조의4의 규정을 위반한 혐의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은행지주회사등 또는 그 은행지주회사의 주요출자자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②금융위원회는 은행지주회사의 주요출자자(회사에 한한다)의 부채가 자산을 초과하는 등 재무구조의 부실화로 인하여 당해 은행지주회사등의 경영건전성을 현저히 저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은행지주회사등 또는 은행지주회사의 주요출자자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은행지주회사등에 대하여는 그 은행지주회사의 주요출자자에 대한 신용공여의 제한을 명하는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조치를 할 수 있다.
제46조 삭제
자회사등 사이의 업무위탁
제47조(자회사등 사이의 업무위탁) ① 금융지주회사의 자회사등은 금융업 또는 금융업의 영위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업무에 관하여 그 자회사등이 영위하는 업무의 일부를 다른 자회사등에게 위탁할 수 있다. 다만, 자회사등 사이의 위험의 전이, 고객과의 이해상충 또는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할 우려가 있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를 위탁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금융지주회사는 제1항 본문에 따라 그 자회사등 사이에 업무위탁이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따른 내부통제기준의 적절성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갖추어 미리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다만, 위험전이, 이해상충 또는 금융회사의 건전성 저해의 우려가 적은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 및 절차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1. 위탁하는 업무의 범위 2. 수탁자의 행위제한에 관한 사항 3. 위탁하는 업무의 처리에 대한 기록유지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자회사등 사이의 위험의 전이 방지, 고객과의 이해상충 방지 또는 건전한 거래질서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금융위원회는 제2항 단서에 따른 보고내용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업무의 위탁을 제한하거나 시정할 것을 명할 수 있다. 1. 금융기관의 경영건전성을 저해하는 경우 2. 고객과의 이해상충을 초래하는 경우 3. 금융시장의 안정성을 저해하는 경우 4. 금융거래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경우 ④ 제1항 본문에 따라 위탁받는 업무가 본질적 업무(해당 금융기관 또는 금융업의 영위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회사가 인가를 받거나 등록을 한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필수업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인 경우 그 본질적 업무를 위탁받는 자회사등은 그 업무 수행에 필요한 인가를 받거나 등록을 한 자이어야 한다. 이 경우 그 업무를 위탁받는 자회사등이 외국 자회사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그 업무수행에 필요한 인가를 받거나 등록을 한 것으로 본다. ⑤ 「민법」 제756조는 제1항의 업무를 위탁받은 자회사등이 그 위탁받은 업무를 영위하는 과정에서 고객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에 준용한다. 이 경우 금융지주회사와 업무를 위탁한 자회사등은 연대하여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⑥ 제1항 본문에 따른 업무위탁의 기준ㆍ방법 및 절차, 제2항에 따른 승인ㆍ보고의 대상이 되는 자회사등의 범위, 승인ㆍ보고의 방법 및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자회사등의 행위제한
제48조(자회사등의 행위제한) ①금융지주회사의 자회사등은 다음 각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당해 자회사등이 새로이 금융지주회사에 편입되는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당해 자회사등이 속하는 금융지주회사에 대한 신용공여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외에 해당 자회사등이 속하는 금융지주회사의 다른 자회사등의 주식을 소유하는 행위 가. 해당 자회사등에 의하여 직접 지배받는 회사의 주식을 소유하는 경우 나. 다른 자회사등이 지배하는 외국법인의 주식을 소유하는 경우로서 위험전이 방지 등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해당 외국 법인의 주식을 소유하는 경우 3. 당해 자회사등이 속하는 금융지주회사의 다른 자회사등에 대한 신용공여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신용공여 ②동일한 금융지주회사에 속하는 자회사등 상호간에 신용공여를 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적정한 담보를 확보하여야 한다. 다만, 자회사등의 구조조정에 필요한 신용공여 등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은행, 보험회사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금융기관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회사등은 해당 자회사등이 속하는 금융지주회사 및 자회사등(이하 "금융지주회사등"이라 한다)으로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불량자산을 매입하여서는 아니 되며 금융지주회사와 자회사등 간 또는 자회사등 상호간에 불량자산을 거래하는 경우에는 그 외의 자를 상대방으로 하여 거래하는 경우 등 통상적인 거래조건과 비교하여 해당 금융지주회사 또는 자회사등에 현저하게 불리한 조건으로 해당 불량자산을 매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자회사등의 구조조정에 필요한 거래 등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금융지주회사등은 다른 법령에도 불구하고 공동광고를 하거나 전산시스템, 사무공간, 영업점,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공동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⑤금융지주회사의 자회사등은 당해 금융지주회사의 주식을 소유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금융지주회사의 자회사가 제62조의2제1항 또는 상법 제342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금융지주회사의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⑥ 삭제 ⑦금융지주회사의 자회사등이 당해 금융지주회사 또는 당해 금융지주회사의 다른 자회사등의 주식을 소유하는 경우에는 그 주식에 대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다. 다만, 제1항제2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⑧제1항제1호ㆍ제3호 및 제2항의 자회사등의 범위, 신용공여의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고객정보의 제공 및 관리
제48조의2(고객정보의 제공 및 관리) ① 금융지주회사등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 및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2조ㆍ제33조에도 불구하고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금융거래의 내용에 관한 정보 또는 자료(이하 "금융거래정보"라 한다) 및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에 따른 개인신용정보를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방법과 절차(이하 "고객정보제공절차"라 한다)에 따라 그가 속하는 금융지주회사등에게 신용위험관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내부 경영관리상 이용하게 할 목적으로 제공할 수 있다. 1. 제공할 수 있는 정보의 범위 2. 고객정보의 암호화 등 처리방법 3. 고객정보의 분리 보관 4. 고객정보의 이용기간 및 이용목적 5. 이용기간 경과 시 고객정보의 삭제 6. 그 밖에 고객정보의 엄격한 관리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금융지주회사의 자회사등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는 해당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를 통하여 증권을 매매하거나 매매하고자 하는 위탁자가 예탁한 금전 또는 증권에 관한 정보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이하 "증권총액정보등"이라 한다)를 고객정보제공절차에 따라 그가 속하는 금융지주회사등에게 신용위험관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내부 경영관리상 이용하게 할 목적으로 제공할 수 있다. 1. 예탁한 금전의 총액 2. 예탁한 증권의 총액 3. 예탁한 증권의 종류별 총액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준하는 것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정보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자회사등이 금융거래정보ㆍ개인신용정보 및 증권총액정보등(이하 "고객정보"라 한다)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0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고객정보를 그가 속하는 금융지주회사등에게 제공하는 경우에는 그 제공내역을 고객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연락처 등 통지할 수 있는 개인정보를 수집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제4항에 따라 통지하여야 하는 정보의 종류, 통지 주기 및 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⑥ 금융지주회사등은 고객정보의 엄격한 관리를 위하여 그 임원 중에 1인 이상을 고객정보를 관리할 자(이하 "고객정보관리인"이라 한다)로 선임하여야 한다. ⑦고객정보관리인은 고객정보의 엄격한 관리를 위하여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업무지침서를 작성하고, 그 내용을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⑧금융지주회사등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고객정보의 취급방침을 정하여야 하며, 이를 당해 금융지주회사등의 거래상대방에게 통지하거나 공고하고 영업점에 게시하여야 한다. ⑨ 제1항부터 제8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적용을 받는 금융지주회사등 및 자회사등의 구체적인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수뢰 등의 금지 등
제48조의3(수뢰 등의 금지 등) ①금융지주회사의 임ㆍ직원은 직무와 관련하여 직접ㆍ간접을 불문하고 증여를 받거나 뇌물을 수수ㆍ요구 또는 약속하여서는 아니된다. ②금융지주회사의 임ㆍ직원 또는 임ㆍ직원이었던 자는 업무상 알게 된 공개되지 아니한 정보 또는 자료를 다른 사람(금융지주회사의 대주주ㆍ주요출자자 또는 해당 대주주ㆍ주요출자자의 특수관계인을 포함한다)에게 누설하거나 업무외의 목적으로 이용하여서는 아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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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