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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지주회사법 제4절 대주주ㆍ자회사등 간의 거래제한 등

제34조–제37조 · 4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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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주주와의 거래 등의 제한 등

제34조

제34조(대주주와의 거래 등의 제한 등) ① 비은행지주회사 및 그 자회사등(이하 "비은행지주회사등"이라 한다)은 담보권의 실행 등 권리행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그 밖에 비은행지주회사등의 건전성을 해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금융업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직접 또는 간접으로 해당 비은행지주회사의 대주주(그의 특수관계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다른 회사에 대한 출자를 지원하기 위한 신용공여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비은행지주회사등(다른 비은행지주회사에 의하여 지배받는 금융지주회사는 제외한다. 이하 이 항 및 이 조 제3항부터 제7항까지에서 같다)이 그 비은행지주회사의 대주주에게 할 수 있는 신용공여의 합계액은 비은행지주회사등의 업종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비은행지주회사등이 제45조제1항 단서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비은행지주회사등은 해당 비은행지주회사등의 업종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여 그 비은행지주회사의 대주주가 발행한 주식(출자지분을 포함한다)을 취득(신탁업무에 의하여 취득하는 것을 포함한다)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 경우 금융위원회는 전단에 따른 취득한도 이내에서 주식의 종류별로 취득한도를 따로 정할 수 있다. ④ 비은행지주회사의 대주주가 아닌 자가 새로 대주주가 됨에 따라 비은행지주회사등이 제3항에 따른 한도를 초과하게 되는 경우 해당 비은행지주회사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그 한도를 초과한 주식을 처분하여야 한다. ⑤ 비은행지주회사등은 비은행지주회사의 대주주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의 신용공여를 하거나 해당 비은행지주회사의 대주주가 발행한 채권 또는 주식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으로 취득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이 경우 이사회 결의는 재적이사 전원의 찬성으로 한다. ⑥ 비은행지주회사등은 해당 비은행지주회사의 대주주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금융위원회에 보고하고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공시하여야 한다.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의 신용공여 2. 해당 비은행지주회사의 대주주가 발행한 채권 또는 주식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으로 취득하는 행위 3. 해당 비은행지주회사의 대주주가 발행한 주식에 대한 의결권의 행사 ⑦ 비은행지주회사등은 해당 비은행지주회사의 대주주에 대한 신용공여 또는 해당 비은행지주회사의 대주주가 발행한 채권 또는 주식의 취득에 관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분기별로 금융위원회에 보고하고,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공시하여야 한다. ⑧ 비은행지주회사의 자회사등인 보험회사가 해당 비은행지주회사의 대주주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 거래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당 보험회사가 그 거래일로부터 30일 이전에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⑨ 비은행지주회사의 대주주는 해당 비은행지주회사등의 이익에 반하여 대주주 개인의 이익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기 위하여 해당 비은행지주회사등에 대하여 외부에 공개되지 아니한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다만,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33조제6항 및 「상법」 제466조에 따른 권리의 행사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2. 경제적 이익 등 반대급부의 제공을 조건으로 다른 주주와 담합하여 해당 비은행지주회사등의 인사 또는 경영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행위 3. 그 밖에 제1호 및 제2호에 준하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 ⑩ 금융위원회는 비은행지주회사의 대주주(회사에 한한다)의 부채가 자산을 초과하거나 채무상환능력이 현저히 약화되는 등 재무구조의 부실로 인하여 비은행지주회사등의 경영건전성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비은행지주회사등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1. 대주주에 대한 신규 신용공여의 금지 2. 대주주가 발행한 증권(「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증권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신규 취득 금지 3. 그 밖에 대주주에 대한 자금지원 성격의 거래제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 ⑪ 금융위원회는 비은행지주회사등 또는 비은행지주회사의 대주주가 제1항부터 제10항까지의 규정을 위반한 혐의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해당 비은행지주회사등 또는 대주주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비은행지주회사의 부채비율

제35조

제35조(비은행지주회사의 부채비율) 비은행지주회사는 자본총액(재무상태표상의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뺀 금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2배를 초과하는 부채총액을 보유할 수 없다. 다만, 비은행지주회사로 설립될 당시에 자본총액의 2배를 초과하는 부채총액을 보유하고 있는 때에는 비은행지주회사로 설립된 날부터 2년간은 자본총액의 2배를 초과하는 부채총액을 보유할 수 있다.

신용공여한도 및 자회사등의 행위제한에 대한 특칙

제36조

제36조(신용공여한도 및 자회사등의 행위제한에 대한 특칙) ① 비은행지주회사등(다른 비은행지주회사에 의하여 지배받는 금융지주회사는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의 동일차주(「보험업법」 제2조제16호에 따른 동일차주를 말한다) 및 동일한 개인이나 법인 각각에 대한 신용공여의 합계액은 제45조에도 불구하고 비은행지주회사등의 업종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비은행지주회사등이 제45조제1항 단서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비은행지주회사의 자회사등에 대하여는 제48조제1항제1호ㆍ제3호 및 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 비은행지주회사등은 대주주 또는 다른 자회사등과 거래를 함에 있어 자산을 무상으로 양도하거나 그 외의 자를 상대방으로 하여 거래하는 경우 등 통상적인 거래조건과 비교하여 해당 비은행지주회사에 현저하게 불리한 조건으로 자산을 매매 또는 교환하거나 신용공여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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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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