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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지주회사법 제2절 보험지주회사에 관한 특칙

제23조–제28조 · 6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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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립인가

제23조

제23조(설립인가) 제3조의 인가를 받아 보험지주회사가 되려는 자는 제4조에도 불구하고 같은 조 제1항의 인가기준 중 보험계약자 보호와 과도한 지배력 확장을 방지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갖추어야 한다.

자회사등의 편입승인 등

제24조

제24조(자회사등의 편입승인 등) 보험지주회사가 새로이 자회사등을 편입하는 경우에는 제17조에도 불구하고 같은 조 제1항의 승인요건 중 보험계약자 보호와 과도한 지배력 확장을 방지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갖추어야 한다.

자회사의 다른 회사 지배 등

제25조

제25조(자회사의 다른 회사 지배 등) ① 보험지주회사의 자회사인 보험회사는 제19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회사를 제외한 다른 회사를 지배할 수 있다. 1. 비금융회사[「보험업법」 제115조에 따라 금융위원회의 승인(같은 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승인이 의제되거나 같은 조 제2항ㆍ제3항 또는 제5항에 따라 신고 또는 보고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받아 소유하는 회사는 제외한다] 2. 제2조제1항제5호가목 및 다목의 금융기관(이하 이 장에서 "은행등"이라 한다) 3.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회사 가. 자회사인 보험회사가 생명보험업의 보험종목 전부를 영위하는 경우: 손해보험업의 보험종목 전부를 영위하는 보험회사 나. 자회사인 보험회사가 손해보험업의 보험종목 전부를 영위하는 경우: 생명보험업의 보험종목 전부를 영위하는 보험회사 ② 보험지주회사의 자회사인 금융회사[제2조제1항제6호의4 각 목의 금융기관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여신전문금융회사(이하 이 장에서 "여신전문금융회사"라 한다)를 제외한다]는 제19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회사를 제외한 다른 회사를 지배할 수 있다. 1. 은행등 2. 제2조제1항제6호의4 각 목의 금융기관 3. 비금융회사 ③ 삭제

손자회사의 다른 회사 지배의 특례

제26조

제26조(손자회사의 다른 회사 지배의 특례) ① 보험지주회사의 자회사인 보험회사의 지배를 받는 손자회사는 다른 국내 회사의 발행주식 총수를 소유하는 경우에는 제19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회사를 제외한 다른 회사를 지배할 수 있다. 1. 비금융회사 2. 은행등 ② 보험지주회사의 자회사인 금융회사(제2조제1항제6호의4 각 목의 금융기관 및 여신전문금융회사를 제외한다)의 지배를 받는 손자회사는 다른 국내 회사의 발행주식 총수를 소유하는 경우에는 제19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25조제2항 각 호의 회사를 제외한 다른 회사를 지배할 수 있다. ③ 삭제

상호저축은행 등을 지배하는 금융지주회사에 대한 특례

제28조

제28조(상호저축은행 등을 지배하는 금융지주회사에 대한 특례) 보험회사를 지배하지 아니하면서 제2조제1항제6호의4나목부터 라목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융기관 또는 여신전문금융회사를 지배하는 비은행지주회사 또는 그 자회사등에 대하여는 제23조부터 제26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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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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