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북마크무료 회원가입

금융지주회사법 제28조(상호저축은행 등을 지배하는 금융지주회사에 대한 특례)

상호저축은행 등을 지배하는 금융지주회사에 대한 특례

제28조

제28조(상호저축은행 등을 지배하는 금융지주회사에 대한 특례) 보험회사를 지배하지 아니하면서 제2조제1항제6호의4나목부터 라목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융기관 또는 여신전문금융회사를 지배하는 비은행지주회사 또는 그 자회사등에 대하여는 제23조부터 제26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2절 보험지주회사에 관한 특칙 →

제2절 보험지주회사에 관한 특칙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금융지주회사법」 제28조(상호저축은행 등을 지배하는 금융지주회사에 대한 특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이어서 찾아볼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