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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지주회사법 제26조(손자회사의 다른 회사 지배의 특례)

금융지주회사법 제26조(손자회사의 다른 회사 지배의 특례)

손자회사의 다른 회사 지배의 특례

제26조

제26조(손자회사의 다른 회사 지배의 특례) ① 보험지주회사의 자회사인 보험회사의 지배를 받는 손자회사는 다른 국내 회사의 발행주식 총수를 소유하는 경우에는 제19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회사를 제외한 다른 회사를 지배할 수 있다. 1. 비금융회사 2. 은행등 ② 보험지주회사의 자회사인 금융회사(제2조제1항제6호의4 각 목의 금융기관 및 여신전문금융회사를 제외한다)의 지배를 받는 손자회사는 다른 국내 회사의 발행주식 총수를 소유하는 경우에는 제19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25조제2항 각 호의 회사를 제외한 다른 회사를 지배할 수 있다. ③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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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보험지주회사에 관한 특칙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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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금융지주회사법」 제26조(손자회사의 다른 회사 지배의 특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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