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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지주회사법 제23조(설립인가)

설립인가

제23조

제23조(설립인가) 제3조의 인가를 받아 보험지주회사가 되려는 자는 제4조에도 불구하고 같은 조 제1항의 인가기준 중 보험계약자 보호와 과도한 지배력 확장을 방지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갖추어야 한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2절 보험지주회사에 관한 특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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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금융지주회사법」 제23조(설립인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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