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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지주회사법 제7장 금융지주회사의 감독

제49조–제59조 · 15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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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독

제49조

제49조(감독) ①금융위원회는 금융지주회사등의 건전한 경영을 위하여 감독상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다. ②금융감독원은 금융위원회의 규정과 지시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 법, 기타 금융관련법령, 금융위원회의 규정ㆍ명령 및 지시에 대한 금융지주회사등의 준수여부를 감독하여야 한다.

건전경영의 지도

제50조

제50조(건전경영의 지도) ① 금융지주회사는 자기자본을 충실히 하고 부채와 현금흐름 등을 적절히 관리하며, 자회사등에 대한 경영관리를 통하여 금융지주회사등 전체의 경영건전성을 확보하여야 한다. ② 금융지주회사는 경영의 건전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경영지도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1. 금융지주회사와 그 자회사등의 재무상태에 관한 사항 2. 금융지주회사와 그 자회사등의 경영관리상태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경영의 건전성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금융위원회는 금융지주회사가 제2항에 따른 경영지도기준을 준수하지 아니하는 등 경영의 건전성을 크게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경영개선계획의 제출, 자본금의 증액, 이익배당의 제한, 자회사 주식의 처분, 상각형 조건부자본증권 또는 전환형 조건부자본증권의 발행ㆍ보유 등 경영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검사

제51조

제51조(검사) ①금융지주회사 및 그 자회사등은 그 업무와 재산에 관하여 금융감독원장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②금융감독원장은 검사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금융지주회사 및 그 자회사등에 대하여 업무 또는 재산에 관한 보고, 자료의 제출, 관계자의 출석 및 진술을 요구할 수 있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검사를 하는 자는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휴대하여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④금융감독원장은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금융지주회사 또는 그 자회사등이 선임한 감사인에 대하여 당해 금융지주회사 또는 그 자회사등을 감사한 결과 알게 된 정보 기타 경영의 건전성에 관련되는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⑤금융감독원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검사를 한 때에는 그 보고서를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당해 보고서에는 이 법 기타 금융관련법령, 이 법에 의한 금융위원회의 규정ㆍ명령 및 지시를 위반한 사실이 있는 때에는 그 처리에 관한 의견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⑥금융위원회는 검사의 방법ㆍ절차 기타 검사업무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할 수 있다.

주요출자자등에 대한 검사

제51조의2

제51조의2(주요출자자등에 대한 검사) ①금융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자(이하 이 조에서 "주요출자자등"이라 한다)가 각각 해당 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금융감독원장으로 하여금 그 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안에서 해당 주요출자자등의 업무 및 재산상황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1. 전환대상자: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제8조의3제2항에 따른 점검결과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나. 전환대상자가 차입금의 급격한 증가, 거액의 손실발생 등 재무상황의 부실화로 인하여 은행지주회사등과 불법적인 거래를 할 가능성이 크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제8조의2제3항제2호에 따라 승인을 받은 비금융주력자: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제8조의2제3항제2호가목 및 다목의 요건을 충족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나. 해당 비금융주력자가 지배하는 비금융회사의 차입금의 급격한 증가 등 재무상황 부실로 인하여 은행지주회사등과 불법적인 거래를 할 가능성이 크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은행지주회사의 주요출자자 및 그 주요출자자가 되려는 자: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제8조제3항에 따른 승인심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나. 제45조의4를 위반한 혐의가 인정되는 경우 다. 그 밖에 가목 및 나목에 준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의 구체적 범위ㆍ방법 그 밖에 검사에 필요한 사항은 금융위원회가 정한다. ③제51조제2항 내지 제4항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익준비금의 적립

제53조

제53조(이익준비금의 적립) 금융지주회사는 적립금이 자본금의 총액에 달할 때까지 결산순이익금을 배당할 때마다 그 순이익금의 100분의 10 이상을 적립하여야 한다.

업무보고서

제54조

제54조(업무보고서) ①금융지주회사는 매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3월간ㆍ6월간ㆍ9월간 및 12월간의 당해 금융지주회사등의 영업실적 및 재무상태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을 기재한 업무보고서를 작성하여 각각 그 기간 경과후 1월 이내에 금융감독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금융감독원장은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업무보고서의 제출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업무보고서의 작성을 위한 세부사항 기타 필요한 사항은 금융위원회가 정한다.

재무제표의 공고 등

제55조

제55조(재무제표의 공고 등) 금융지주회사는 그 결산일부터 3월 이내에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서식에 의하여 결산일 현재의 재무상태표, 당해 결산기의 손익계산서 및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연결재무제표 중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서류를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3월 이내에 공고할 수 없는 서류에 대하여는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얻어 그 공고를 연기할 수 있다.

전자문서에 의한 제출 등

제55조의2

제55조의2(전자문서에 의한 제출 등) 금융지주회사가 제54조 및 제55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료를 제출하거나 공고를 하는 때에는 금융감독원장 또는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전자문서의 방법에 의할 수 있다.

경영공시

제56조

제56조(경영공시) 금융지주회사는 자회사등의 예금자 및 투자자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을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공시하여야 한다.

행정처분

제57조

제57조(행정처분) ①금융위원회는 금융지주회사등(그 소속 임직원을 포함한다)이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여 금융지주회사등의 경영의 건전성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거나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별표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제5호에 해당하는 조치로 한정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할 수 있다. 금융지주회사(그 소속 임직원을 포함한다)가 자회사등(그 소속 임직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에 대한 영향력을 이용하여 자회사등으로 하여금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관련법령 또는 그 법령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게 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금융지주회사등에 대한 주의ㆍ경고 또는 그 임직원에 대한 주의ㆍ경고ㆍ문책 요구 2. 당해 위반행위에 대한 시정명령 3. 삭제 4. 임원(「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업무집행책임자는 제외한다. 이하 이 호, 제57조의2 및 제57조의3에서 같다)의 해임권고ㆍ직무정지 또는 임원의 직무를 대행하는 관리인의 선임 4의2. 직원(「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업무집행책임자를 포함한다. 이하 제57조의2 및 제57조의3에서 같다)에 대한 면직요구 5. 위반행위를 한 자회사등에 대한 6월 이내의 영업의 일부정지 ②금융위원회는 금융지주회사등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금융지주회사등에 대하여 6월 이내의 영업의 전부정지 또는 그 자회사등의 주식의 처분을 명하거나 당해 금융지주회사의 인가를 취소할 수 있다. 1.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제3조의 인가를 받은 경우 2. 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3. 제1항제5호의 영업의 정지기간중에 그 영업을 한 경우 4. 제1호 내지 제3호외의 경우로서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이나 처분에 위반하여 자회사등의 예금자 또는 투자자의 이익을 크게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5. 금융지주회사가 사업연도중에 소유주식의 감소, 자산의 증감 등의 사유로 제2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되는 경우 6.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별표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영업의 전부정지를 명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③금융지주회사는 제2항에 따라 그 인가가 취소된 때에는 3개월 이내에 금융지주회사요건에 해당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퇴임한 임원 등에 대한 조치내용의 통보

제57조의2

제57조의2(퇴임한 임원 등에 대한 조치내용의 통보) ① 금융위원회는 금융지주회사의 퇴임한 임원 또는 퇴직한 직원이 재임 또는 재직 중이었더라면 제57조제1항제1호ㆍ제4호 또는 제4호의2에 해당하는 조치를 받았을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조치의 내용을 해당 금융지주회사의 장에게 통보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금융지주회사의 장은 이를 퇴임ㆍ퇴직한 해당 임직원에게 통보하고, 그 내용을 기록ㆍ유지하여야 한다.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등에 대한 제재 등

제57조의3

제57조의3(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등에 대한 제재 등) ①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등(제8조제3항에 따른 승인을 받아 은행지주회사의 주식을 보유한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등만을 말한다. 이하 제4항까지에서 같다) 또는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등의 주주ㆍ사원이 제8조의7을 위반하는 경우 해당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등은 초과보유한 주식에 대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으며, 초과보유한 주식은 지체 없이 처분하여야 한다. ② 금융위원회는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등이 제1항을 준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1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초과보유 주식을 처분할 것을 명할 수 있다. ③ 금융위원회는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등이 제8조의7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할 수 있다. 1. 해당 행위의 시정명령 또는 중지명령 2. 해당 행위로 인하여 조치를 받았다는 사실의 공표명령 또는 게시명령 3. 기관경고 4. 기관주의 5. 그 밖에 해당 행위를 시정하거나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 ④ 금융위원회는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등의 재산운용 등을 담당하는 업무집행사원이 제8조의7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조치를 할 수 있다. 1. 그 업무집행사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 가. 해임요구 나. 6개월 이내의 직무정지 다. 기관경고 라. 기관주의 마. 그 밖에 해당 행위를 시정하거나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 2. 그 업무집행사원의 임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 가. 해임요구 나. 6개월 이내의 직무정지 다. 문책경고 라. 주의적 경고 마. 그 밖에 해당 행위를 시정하거나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 3. 그 업무집행사원의 직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의 요구 가. 면직 나. 6개월 이내의 정직 다. 감봉 라. 견책 마. 주의 바. 그 밖에 해당 행위를 시정하거나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 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등(그 주주 또는 사원을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업무집행사원이 개인인 경우에는 제4항제2호를 준용한다. 1. 제8조제1항ㆍ제3항에 따른 주식의 보유한도를 초과하여 은행지주회사의 주식을 보유하는 경우 2. 삭제 3. 제10조의2제5항에 따라 주식처분 명령을 받은 경우 ⑥ 제5항제1호에 해당하는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등에 대하여는 제10조제3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시정조치 등

제58조

제58조(시정조치 등) ①금융위원회는 제3조제1항, 제5조의2제2항, 제7조 또는 제57조제3항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정조치를 명할 수 있다. 1. 법 위반상태를 시정하기 위한 계획의 제출 또는 그 계획의 수정 2. 위반행위에 관련된 회사에 대한 주의ㆍ경고 3. 위반행위에 관련된 회사의 임원 또는 직원에 대한 주의, 경고 또는 문책의 요구 4. 주식의 전부 또는 일부의 처분 5. 그 밖에 법 위반상태를 시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 ②제1항제4호에 따라 주식처분명령을 받은 자는 해당 명령을 받은 날부터 그 처분명령을 받은 주식에 대하여는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다.

청문

제59조

제59조(청문) 금융위원회는 제5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금융지주회사의 인가를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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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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