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독
제49조
제49조(감독) ①금융위원회는 금융지주회사등의 건전한 경영을 위하여 감독상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다. ②금융감독원은 금융위원회의 규정과 지시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 법, 기타 금융관련법령, 금융위원회의 규정ㆍ명령 및 지시에 대한 금융지주회사등의 준수여부를 감독하여야 한다.
감독
제49조(감독) ①금융위원회는 금융지주회사등의 건전한 경영을 위하여 감독상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다. ②금융감독원은 금융위원회의 규정과 지시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 법, 기타 금융관련법령, 금융위원회의 규정ㆍ명령 및 지시에 대한 금융지주회사등의 준수여부를 감독하여야 한다.
인용 형식「금융지주회사법」 제49조(감독),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