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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지주회사법 제54조(업무보고서)

업무보고서

제54조

제54조(업무보고서) ①금융지주회사는 매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3월간ㆍ6월간ㆍ9월간 및 12월간의 당해 금융지주회사등의 영업실적 및 재무상태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을 기재한 업무보고서를 작성하여 각각 그 기간 경과후 1월 이내에 금융감독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금융감독원장은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업무보고서의 제출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업무보고서의 작성을 위한 세부사항 기타 필요한 사항은 금융위원회가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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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금융지주회사법」 제54조(업무보고서),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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