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임한 임원 등에 대한 조치내용의 통보
제57조의2
제57조의2(퇴임한 임원 등에 대한 조치내용의 통보) ① 금융위원회는 금융지주회사의 퇴임한 임원 또는 퇴직한 직원이 재임 또는 재직 중이었더라면 제57조제1항제1호ㆍ제4호 또는 제4호의2에 해당하는 조치를 받았을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조치의 내용을 해당 금융지주회사의 장에게 통보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금융지주회사의 장은 이를 퇴임ㆍ퇴직한 해당 임직원에게 통보하고, 그 내용을 기록ㆍ유지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