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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지주회사법 제57조의3(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등에 대한 제재 등)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등에 대한 제재 등

제57조의3

제57조의3(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등에 대한 제재 등) ①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등(제8조제3항에 따른 승인을 받아 은행지주회사의 주식을 보유한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등만을 말한다. 이하 제4항까지에서 같다) 또는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등의 주주ㆍ사원이 제8조의7을 위반하는 경우 해당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등은 초과보유한 주식에 대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으며, 초과보유한 주식은 지체 없이 처분하여야 한다. ② 금융위원회는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등이 제1항을 준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1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초과보유 주식을 처분할 것을 명할 수 있다. ③ 금융위원회는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등이 제8조의7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할 수 있다. 1. 해당 행위의 시정명령 또는 중지명령 2. 해당 행위로 인하여 조치를 받았다는 사실의 공표명령 또는 게시명령 3. 기관경고 4. 기관주의 5. 그 밖에 해당 행위를 시정하거나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 ④ 금융위원회는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등의 재산운용 등을 담당하는 업무집행사원이 제8조의7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조치를 할 수 있다. 1. 그 업무집행사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 가. 해임요구 나. 6개월 이내의 직무정지 다. 기관경고 라. 기관주의 마. 그 밖에 해당 행위를 시정하거나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 2. 그 업무집행사원의 임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 가. 해임요구 나. 6개월 이내의 직무정지 다. 문책경고 라. 주의적 경고 마. 그 밖에 해당 행위를 시정하거나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 3. 그 업무집행사원의 직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의 요구 가. 면직 나. 6개월 이내의 정직 다. 감봉 라. 견책 마. 주의 바. 그 밖에 해당 행위를 시정하거나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 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등(그 주주 또는 사원을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업무집행사원이 개인인 경우에는 제4항제2호를 준용한다. 1. 제8조제1항ㆍ제3항에 따른 주식의 보유한도를 초과하여 은행지주회사의 주식을 보유하는 경우 2. 삭제 3. 제10조의2제5항에 따라 주식처분 명령을 받은 경우 ⑥ 제5항제1호에 해당하는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등에 대하여는 제10조제3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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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금융지주회사법」 제57조의3(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등에 대한 제재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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