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정조치 등
제58조
제58조(시정조치 등) ①금융위원회는 제3조제1항, 제5조의2제2항, 제7조 또는 제57조제3항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정조치를 명할 수 있다. 1. 법 위반상태를 시정하기 위한 계획의 제출 또는 그 계획의 수정 2. 위반행위에 관련된 회사에 대한 주의ㆍ경고 3. 위반행위에 관련된 회사의 임원 또는 직원에 대한 주의, 경고 또는 문책의 요구 4. 주식의 전부 또는 일부의 처분 5. 그 밖에 법 위반상태를 시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 ②제1항제4호에 따라 주식처분명령을 받은 자는 해당 명령을 받은 날부터 그 처분명령을 받은 주식에 대하여는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