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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지주회사법 제5장 비은행지주회사에 대한 특례

제20조–제37조 · 18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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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절 비은행지주회사 전환계획에 관한 특칙

비은행지주회사 전환계획 제출자에 대한 특례

제22조

제22조(비은행지주회사 전환계획 제출자에 대한 특례) 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의 사업내용을 지배하는 자 또는 그의 특수관계인이 비은행지주회사로 전환하기 위한 계획(이하 이 조에서 "전환계획"이라 한다)을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여 승인을 얻은 때에는 그 때부터 전환계획의 이행시까지 그 전환계획에서 비은행지주회사와 자회사등으로 예정한 회사들(이하 이 조에서 "전환대상자"라 한다)을 이 법에 따른 금융지주회사 및 그 자회사등으로 본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전환대상자가 제1항에 따른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얻을 당시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규정(이하 이 조에서 "행위제한규정"이라 한다)의 내용과 달리 법률관계가 형성된 경우에도 그 승인시로부터 5년의 범위 내에서 금융위원회가 승인할 당시에 인정한 기간 이내에는 해당 전환대상자에 대하여 행위제한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주식가격의 급격한 변동 등 경제여건의 변화, 사업의 현저한 손실,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전환대상자가 주식을 취득ㆍ처분하거나 자산을 매각하는 것 등이 곤란한 경우에 금융위원회는 2년의 범위 내에서 행위제한규정의 유예기간을 각각 연장할 수 있다. 1. 제5조의2제2항 2. 제6조의3 3. 제7조 4. 제15조 5. 제19조 6. 삭제 7. 삭제 8. 제43조의2 9. 제43조의3 10. 제44조 11. 제48조제1항제2호 12. 제48조제5항 ③ 금융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전환계획을 승인함에 있어 금융기관의 건전성을 저해할 위험성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내용의 적용을 배제하는 조건을 붙일 수 있다. 1. 삭제 2. 제47조제1항에 따른 자회사등 사이의 업무위탁 3. 제48조제4항에 따른 공동광고, 전산시스템 등 시설의 공동사용 4. 제48조의2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정보제공 5.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임직원 겸직 ④ 금융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승인 및 제2항 단서에 따른 기간연장을 함에 있어서 관련시장에서의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는지 여부 및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였는지 여부에 관한 사항을 미리 공정거래위원회와 협의하여야 한다. ⑤ 금융위원회는 전환계획에 대한 전문기관의 평가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그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⑥ 금융위원회는 전환대상자의 전환계획 이행상황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그 결과를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공시하여야 한다. ⑦ 금융위원회는 제6항의 점검결과 전환대상자가 전환계획을 이행하지 아니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3항 각 호 내용의 적용을 배제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이행을 명할 수 있다. ⑧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전환대상자는 행위제한규정(제43조의2 및 제43조의3을 제외한다)의 내용과 달리 보유하고 있는 주식에 대하여는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다. 1. 금융위원회로부터 제7항의 이행명령을 받은 전환대상자 2. 금융감독원의 원장(이하 "금융감독원장"이라 한다)의 검사결과 금융지주회사와 그 자회사등 간 또는 동일한 금융지주회사에 속하는 자회사등 간 불법거래 사실이 확인된 전환대상자 ⑨ 금융위원회는 전환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행위제한규정의 내용과 달리 보유하고 있는 금융기관의 주식을 처분할 것을 명할 수 있다. 1. 제7항의 이행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2. 제8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⑩ 제1항의 승인, 제2항 단서의 기간연장, 제7항의 이행명령 및 제9항의 처분명령의 기준,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절 보험지주회사에 관한 특칙

설립인가

제23조

제23조(설립인가) 제3조의 인가를 받아 보험지주회사가 되려는 자는 제4조에도 불구하고 같은 조 제1항의 인가기준 중 보험계약자 보호와 과도한 지배력 확장을 방지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갖추어야 한다.

자회사등의 편입승인 등

제24조

제24조(자회사등의 편입승인 등) 보험지주회사가 새로이 자회사등을 편입하는 경우에는 제17조에도 불구하고 같은 조 제1항의 승인요건 중 보험계약자 보호와 과도한 지배력 확장을 방지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갖추어야 한다.

자회사의 다른 회사 지배 등

제25조

제25조(자회사의 다른 회사 지배 등) ① 보험지주회사의 자회사인 보험회사는 제19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회사를 제외한 다른 회사를 지배할 수 있다. 1. 비금융회사[「보험업법」 제115조에 따라 금융위원회의 승인(같은 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승인이 의제되거나 같은 조 제2항ㆍ제3항 또는 제5항에 따라 신고 또는 보고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받아 소유하는 회사는 제외한다] 2. 제2조제1항제5호가목 및 다목의 금융기관(이하 이 장에서 "은행등"이라 한다) 3.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회사 가. 자회사인 보험회사가 생명보험업의 보험종목 전부를 영위하는 경우: 손해보험업의 보험종목 전부를 영위하는 보험회사 나. 자회사인 보험회사가 손해보험업의 보험종목 전부를 영위하는 경우: 생명보험업의 보험종목 전부를 영위하는 보험회사 ② 보험지주회사의 자회사인 금융회사[제2조제1항제6호의4 각 목의 금융기관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여신전문금융회사(이하 이 장에서 "여신전문금융회사"라 한다)를 제외한다]는 제19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회사를 제외한 다른 회사를 지배할 수 있다. 1. 은행등 2. 제2조제1항제6호의4 각 목의 금융기관 3. 비금융회사 ③ 삭제

손자회사의 다른 회사 지배의 특례

제26조

제26조(손자회사의 다른 회사 지배의 특례) ① 보험지주회사의 자회사인 보험회사의 지배를 받는 손자회사는 다른 국내 회사의 발행주식 총수를 소유하는 경우에는 제19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회사를 제외한 다른 회사를 지배할 수 있다. 1. 비금융회사 2. 은행등 ② 보험지주회사의 자회사인 금융회사(제2조제1항제6호의4 각 목의 금융기관 및 여신전문금융회사를 제외한다)의 지배를 받는 손자회사는 다른 국내 회사의 발행주식 총수를 소유하는 경우에는 제19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25조제2항 각 호의 회사를 제외한 다른 회사를 지배할 수 있다. ③ 삭제

상호저축은행 등을 지배하는 금융지주회사에 대한 특례

제28조

제28조(상호저축은행 등을 지배하는 금융지주회사에 대한 특례) 보험회사를 지배하지 아니하면서 제2조제1항제6호의4나목부터 라목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융기관 또는 여신전문금융회사를 지배하는 비은행지주회사 또는 그 자회사등에 대하여는 제23조부터 제26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3절 금융투자지주회사에 관한 특칙

설립인가

제29조

제29조(설립인가) 제3조의 인가를 받아 금융투자지주회사가 되려는 자는 제4조에도 불구하고 같은 조 제1항의 인가기준 중 금융투자업자와 투자자 간, 특정 투자자와 다른 투자자 간의 이해상충의 방지, 금융투자업자의 건전한 경영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갖추어야 한다.

자회사등의 편입승인 등

제30조

제30조(자회사등의 편입승인 등) 금융투자지주회사가 새로이 자회사등을 편입하는 경우에는 제17조에도 불구하고 같은 조 제1항의 승인요건 중 금융투자업자와 투자자 간, 특정 투자자와 다른 투자자 간의 이해상충의 방지, 금융투자업자의 건전한 경영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갖추어야 한다.

자회사의 다른 회사 지배 등

제31조

제31조(자회사의 다른 회사 지배 등) 금융투자지주회사의 자회사인 금융투자업자는 제19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25조제2항 각 호의 회사를 제외한 다른 회사를 지배할 수 있다.

손자회사ㆍ증손회사 등의 다른 회사 지배의 특례

제32조

제32조(손자회사ㆍ증손회사 등의 다른 회사 지배의 특례) ① 금융투자지주회사의 자회사ㆍ손자회사인 금융투자업자의 지배를 받는 손자회사ㆍ증손회사는 각각 제19조제2항ㆍ제3항에도 불구하고 다른 국내 회사의 발행주식 총수를 소유하는 경우에는 제25조제2항 각 호의 회사를 제외한 다른 회사를 지배할 수 있다. ② 삭제 ③ 제1항에 따라 금융투자지주회사의 증손회사의 지배를 받는 금융투자업자는 제19조제4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다른 회사를 지배할 수 있다. 1. 제25조제2항 각 호의 회사를 지배하지 아니할 것 2. 해당 다른 회사의 발행주식 총수를 소유할 것 ④ 제3항은 금융투자지주회사에 편입된 금융투자업자가 제3항 이하의 단계로 수직적으로 출자하여 다른 회사를 지배하는 경우에 준용한다.

제4절 대주주ㆍ자회사등 간의 거래제한 등

대주주와의 거래 등의 제한 등

제34조

제34조(대주주와의 거래 등의 제한 등) ① 비은행지주회사 및 그 자회사등(이하 "비은행지주회사등"이라 한다)은 담보권의 실행 등 권리행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그 밖에 비은행지주회사등의 건전성을 해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금융업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직접 또는 간접으로 해당 비은행지주회사의 대주주(그의 특수관계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다른 회사에 대한 출자를 지원하기 위한 신용공여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비은행지주회사등(다른 비은행지주회사에 의하여 지배받는 금융지주회사는 제외한다. 이하 이 항 및 이 조 제3항부터 제7항까지에서 같다)이 그 비은행지주회사의 대주주에게 할 수 있는 신용공여의 합계액은 비은행지주회사등의 업종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비은행지주회사등이 제45조제1항 단서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비은행지주회사등은 해당 비은행지주회사등의 업종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여 그 비은행지주회사의 대주주가 발행한 주식(출자지분을 포함한다)을 취득(신탁업무에 의하여 취득하는 것을 포함한다)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 경우 금융위원회는 전단에 따른 취득한도 이내에서 주식의 종류별로 취득한도를 따로 정할 수 있다. ④ 비은행지주회사의 대주주가 아닌 자가 새로 대주주가 됨에 따라 비은행지주회사등이 제3항에 따른 한도를 초과하게 되는 경우 해당 비은행지주회사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그 한도를 초과한 주식을 처분하여야 한다. ⑤ 비은행지주회사등은 비은행지주회사의 대주주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의 신용공여를 하거나 해당 비은행지주회사의 대주주가 발행한 채권 또는 주식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으로 취득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이 경우 이사회 결의는 재적이사 전원의 찬성으로 한다. ⑥ 비은행지주회사등은 해당 비은행지주회사의 대주주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금융위원회에 보고하고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공시하여야 한다.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의 신용공여 2. 해당 비은행지주회사의 대주주가 발행한 채권 또는 주식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으로 취득하는 행위 3. 해당 비은행지주회사의 대주주가 발행한 주식에 대한 의결권의 행사 ⑦ 비은행지주회사등은 해당 비은행지주회사의 대주주에 대한 신용공여 또는 해당 비은행지주회사의 대주주가 발행한 채권 또는 주식의 취득에 관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분기별로 금융위원회에 보고하고,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공시하여야 한다. ⑧ 비은행지주회사의 자회사등인 보험회사가 해당 비은행지주회사의 대주주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 거래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당 보험회사가 그 거래일로부터 30일 이전에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⑨ 비은행지주회사의 대주주는 해당 비은행지주회사등의 이익에 반하여 대주주 개인의 이익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기 위하여 해당 비은행지주회사등에 대하여 외부에 공개되지 아니한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다만,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33조제6항 및 「상법」 제466조에 따른 권리의 행사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2. 경제적 이익 등 반대급부의 제공을 조건으로 다른 주주와 담합하여 해당 비은행지주회사등의 인사 또는 경영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행위 3. 그 밖에 제1호 및 제2호에 준하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 ⑩ 금융위원회는 비은행지주회사의 대주주(회사에 한한다)의 부채가 자산을 초과하거나 채무상환능력이 현저히 약화되는 등 재무구조의 부실로 인하여 비은행지주회사등의 경영건전성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비은행지주회사등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1. 대주주에 대한 신규 신용공여의 금지 2. 대주주가 발행한 증권(「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증권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신규 취득 금지 3. 그 밖에 대주주에 대한 자금지원 성격의 거래제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 ⑪ 금융위원회는 비은행지주회사등 또는 비은행지주회사의 대주주가 제1항부터 제10항까지의 규정을 위반한 혐의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해당 비은행지주회사등 또는 대주주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비은행지주회사의 부채비율

제35조

제35조(비은행지주회사의 부채비율) 비은행지주회사는 자본총액(재무상태표상의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뺀 금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2배를 초과하는 부채총액을 보유할 수 없다. 다만, 비은행지주회사로 설립될 당시에 자본총액의 2배를 초과하는 부채총액을 보유하고 있는 때에는 비은행지주회사로 설립된 날부터 2년간은 자본총액의 2배를 초과하는 부채총액을 보유할 수 있다.

신용공여한도 및 자회사등의 행위제한에 대한 특칙

제36조

제36조(신용공여한도 및 자회사등의 행위제한에 대한 특칙) ① 비은행지주회사등(다른 비은행지주회사에 의하여 지배받는 금융지주회사는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의 동일차주(「보험업법」 제2조제16호에 따른 동일차주를 말한다) 및 동일한 개인이나 법인 각각에 대한 신용공여의 합계액은 제45조에도 불구하고 비은행지주회사등의 업종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비은행지주회사등이 제45조제1항 단서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비은행지주회사의 자회사등에 대하여는 제48조제1항제1호ㆍ제3호 및 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 비은행지주회사등은 대주주 또는 다른 자회사등과 거래를 함에 있어 자산을 무상으로 양도하거나 그 외의 자를 상대방으로 하여 거래하는 경우 등 통상적인 거래조건과 비교하여 해당 비은행지주회사에 현저하게 불리한 조건으로 자산을 매매 또는 교환하거나 신용공여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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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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