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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지주회사법 제30조(자회사등의 편입승인 등)

자회사등의 편입승인 등

제30조

제30조(자회사등의 편입승인 등) 금융투자지주회사가 새로이 자회사등을 편입하는 경우에는 제17조에도 불구하고 같은 조 제1항의 승인요건 중 금융투자업자와 투자자 간, 특정 투자자와 다른 투자자 간의 이해상충의 방지, 금융투자업자의 건전한 경영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갖추어야 한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3절 금융투자지주회사에 관한 특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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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금융지주회사법」 제30조(자회사등의 편입승인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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