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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지주회사법 제43조의3(손자회사주식의 소유의무)

금융지주회사법 제43조의3(손자회사주식의 소유의무)

손자회사주식의 소유의무

제43조의3

제43조의3(손자회사주식의 소유의무) 제43조의2(제1항제1호의 경우는 제외한다)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금융지주회사의 자회사가 손자회사의 주식을 소유하는 경우 및 손자회사가 증손회사의 주식을 소유하는 경우에도 준용한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6장 금융지주회사의 운영 →

제6장 금융지주회사의 운영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금융지주회사법」 제43조의3(손자회사주식의 소유의무),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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