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북마크무료 회원가입

금융지주회사법 제15조의2(금융채의 발행)

금융채의 발행

제15조의2

제15조의2(금융채의 발행) ① 은행지주회사는 다음 각 호의 사채(이하 "금융채"라 한다)를 발행할 수 있다. 1. 「상법」에 따른 사채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11제1항에 따른 사채 중 해당 사채의 발행 당시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미리 정하는 사유(이하 "예정사유"라 한다)가 발생하는 경우 그 사채의 상환과 이자지급 의무가 감면된다는 조건이 붙은 사채(이하 "상각형 조건부자본증권"이라 한다) 3.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11제1항에 따른 사채 중 해당 사채의 발행 당시 예정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은행지주회사의 주식으로 전환된다는 조건이 붙은 사채(이하 "전환형 조건부자본증권"이라 한다)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사채에 준하는 사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채 ② 금융채의 발행조건 및 발행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금융위원회는 은행지주회사가 제15조의3에 따라 준용되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11제2항에 따른 이사회의 의결 또는 주주총회의 결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금융채(상각형 조건부자본증권 및 전환형 조건부자본증권에 한정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를 발행한 경우 그 은행지주회사에 대하여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금융채 발행의 금지를 명할 수 있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4장 금융지주회사의 업무 및 자회사의 편입 등 →

제4장 금융지주회사의 업무 및 자회사의 편입 등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금융지주회사법」 제15조의2(금융채의 발행),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이어서 찾아볼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