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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지주회사법 제16조(자회사등의 편입승인)

자회사등의 편입승인

제16조

제16조(자회사등의 편입승인) ①금융지주회사(다른 금융지주회사에 의하여 지배받는 금융지주회사를 제외한다.이하 이 장에서 같다)는 새로이 자회사등을 편입하는 경우에는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승인을 얻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신청서를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금융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승인에 조건을 붙일 수 있다. 다만, 금융지주회사의 부채를 통한 자회사의 주식소유 등으로 해당 금융지주회사의 경영건전성 등을 현저히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승인에 경영건전성 등의 개선을 위한 조건을 붙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라 자회사등을 편입하는 경우에는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24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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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 금융지주회사의 업무 및 자회사의 편입 등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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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금융지주회사법」 제16조(자회사등의 편입승인),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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