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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장 생물자원의 보전

제35조–제41조의2 · 8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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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물자원 보전시설의 등록

제35조

제35조(생물자원 보전시설의 등록) ① 생물자원 보전시설을 설치ㆍ운영하려는 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설과 요건을 갖추어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나 시ㆍ도지사에게 등록할 수 있다. 다만, 「수목원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라 등록한 수목원은 이 법에 따라 생물자원 보전시설로 등록한 것으로 본다. ② 제1항에 따라 생물자원 보전시설을 등록한 자는 등록한 사항 중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면 등록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변경등록을 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등록증의 교부 등에 관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등록취소

제36조

제36조(등록취소)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나 시ㆍ도지사는 제35조제1항에 따라 생물자원 보전시설을 등록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한 경우 2. 제35조제1항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시설과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등록이 취소된 자는 취소된 날부터 7일 이내에 등록증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나 시ㆍ도지사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생물자원 보전시설에 대한 지원

제37조

제37조(생물자원 보전시설에 대한 지원)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야생생물 등 생물자원의 효율적인 보전을 위하여 필요하면 제35조에 따라 등록된 생물자원 보전시설에서 멸종위기 야생생물 등을 보전하게 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야생생물 등 생물자원의 효율적 보전 또는 전시ㆍ교육을 위하여 설치하는 생물자원 보전시설(「수목원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수목원은 제외한다)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생물자원 보전시설 간 정보교환체계

제38조

제38조(생물자원 보전시설 간 정보교환체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생물자원에 관한 정보의 효율적인 관리 및 이용과 생물자원 보전시설 간의 협력을 도모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능을 내용으로 하는 정보교환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1. 전산정보체계를 통한 정보 및 자료의 유통 2. 보유하는 생물자원에 대한 정보 교환 3. 생물자원 보전시설의 과학적인 관리 4. 그 밖에 생물자원 보전시설 간 협력에 관한 사항

박제업자의 등록 등

제40조

제40조(박제업자의 등록 등) ① 야생동물 박제품의 제조 또는 판매를 업(業)으로 하려는 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등록한 사항 중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② 제1항에 따라 등록을 한 자(이하 "박제업자"라 한다)는 박제품(박제용 야생동물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출처, 종류, 수량 및 거래상대방 등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적은 장부를 갖추어 두어야 한다.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박제업자에게 야생동물의 보호ㆍ번식을 위하여 박제품의 신고 등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등록 및 등록증의 발급에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⑤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박제업자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 또는 명령을 위반하였을 때에는 6개월 이내의 범위에서 영업을 정지하거나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⑥ 제5항에 따라 등록이 취소된 자는 취소된 날부터 7일 이내에 등록증을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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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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