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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5조(생물자원 보전시설의 등록)

생물자원 보전시설의 등록

제35조

제35조(생물자원 보전시설의 등록) ① 생물자원 보전시설을 설치ㆍ운영하려는 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설과 요건을 갖추어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나 시ㆍ도지사에게 등록할 수 있다. 다만, 「수목원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라 등록한 수목원은 이 법에 따라 생물자원 보전시설로 등록한 것으로 본다. ② 제1항에 따라 생물자원 보전시설을 등록한 자는 등록한 사항 중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면 등록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변경등록을 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등록증의 교부 등에 관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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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5조(생물자원 보전시설의 등록),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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