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생동물 질병관리 기본계획의 수립 등
제34조의3(야생동물 질병관리 기본계획의 수립 등)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야생동물(수산동물은 멸종위기 야생생물로 정한 종 또는 제19조제1항에 따라 포획ㆍ채취 금지 야생생물로 정한 종에 한정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 질병의 예방과 확산 방지, 체계적인 관리를 위하여 5년마다 야생동물 질병관리 기본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계획 수립 이전에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야생동물 질병관리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야생동물 질병의 예방 및 조기 발견을 위한 신고체계 구축
2. 야생동물 질병별 긴급대응 대책의 수립ㆍ시행
3. 야생동물 질병에 대응하기 위한 국내외의 협력
4. 야생동물 질병의 진단, 조사 및 연구
5. 야생동물 질병에 관한 정보 및 자료의 수집ㆍ분석
6. 야생동물 질병의 조사ㆍ연구를 위한 전문인력의 양성
7. 그 밖에 야생동물 질병의 방역 시책 등에 관한 사항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야생동물 질병관리 기본계획의 수립 또는 변경을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시ㆍ도지사에게 그에 필요한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④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수립된 야생동물 질병관리 기본계획을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시ㆍ도지사는 야생동물 질병관리 기본계획에 따라 관할구역의 야생동물 질병관리를 위한 세부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야생동물 질병관리 기본계획 및 세부계획의 수립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야생동물의 질병연구 및 구조ㆍ치료 등
제34조의4(야생동물의 질병연구 및 구조ㆍ치료 등)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 시ㆍ도지사는 야생동물의 질병관리를 위하여 야생동물의 질병연구, 조난당하거나 부상당한 야생동물의 구조ㆍ치료, 야생동물 질병관리기술의 개발ㆍ보급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및 시ㆍ도지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야생동물의 질병연구 및 구조ㆍ치료시설(이하 "야생동물 치료기관"이라 한다)을 설치ㆍ운영하거나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련 기관 또는 단체를 야생동물 치료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및 시ㆍ도지사는 제2항에 따라 설치 또는 지정된 야생동물 치료기관에 야생동물의 질병연구 및 구조ㆍ치료 활동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④ 제2항에 따른 야생동물 치료기관의 지정기준 및 지정서 발급 등에 관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야생동물 치료기관의 지정취소
제34조의5(야생동물 치료기관의 지정취소)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 시ㆍ도지사는 야생동물 치료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특별한 사유 없이 조난당하거나 부상당한 야생동물의 구조ㆍ치료를 3회 이상 거부한 경우
3. 제8조를 위반하여 야생동물을 학대한 경우
4. 제9조제1항을 위반하여 불법으로 포획ㆍ수입 또는 반입한 야생동물, 이를 사용하여 만든 음식물 또는 가공품을 그 사실을 알면서 취득(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야생동물을 사용하여 만든 음식물 또는 추출가공식품을 먹는 행위는 제외한다)ㆍ양도ㆍ양수ㆍ운반ㆍ보관하거나 그러한 행위를 알선한 경우
5. 제34조의6제1항을 위반하여 질병에 걸린 것으로 확인되거나 걸렸다고 의심할만한 정황이 있는 야생동물임을 알면서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
6. 제34조의10제1항을 위반하여 야생동물 예방접종ㆍ격리ㆍ이동제한ㆍ출입제한 또는 살처분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7. 제34조의10제3항을 위반하여 살처분한 야생동물의 사체를 소각하거나 매몰하지 아니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지정이 취소된 자는 취소된 날부터 7일 이내에 지정서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죽거나 병든 야생동물의 신고
제34조의6(죽거나 병든 야생동물의 신고)
① 질병에 걸린 것으로 확인되거나 걸렸다고 의심할만한 정황이 있는 야생동물(죽은 야생동물을 포함한다)을 발견한 사람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야생동물 질병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정기관의 장(이하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기관장"이라 한다) 또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행정기관의 장은 신고자가 요청한 경우에는 신고자의 신원을 외부에 공개해서는 아니 된다.
질병진단
제34조의7(질병진단)
①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기관장은 야생동물의 질병진단을 할 수 있는 시설과 인력을 갖춘 대학, 민간연구소, 야생동물 치료기관 등을 야생동물 질병진단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제34조의6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기관장 또는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야생동물 질병진단기관(이하 "야생동물 질병진단기관"이라 한다)의 장에게 해당 야생동물의 질병진단을 의뢰할 수 있다.
③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기관장은 야생동물 질병의 발생 상황을 파악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전국 또는 일정한 지역에서 야생동물의 질병의 예찰(豫察)ㆍ진단 및 조사ㆍ연구
2. 야생동물 치료기관 등 야생동물을 보호ㆍ관리하는 시설의 야생동물의 질병진단
④ 야생동물 질병진단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른 질병진단 결과 야생동물 질병이 확인된 경우에는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기관장과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알려야 한다.
⑤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기관장은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질병진단 및 조사ㆍ연구 결과 야생동물 질병이 확인되거나 제4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경우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이를 보고하고,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알려야 한다.
1. 야생동물 질병이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가축전염병에 해당하는 경우: 농림축산식품부장관
2. 야생동물 질병이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수산동물전염병에 해당하는 경우: 해양수산부장관
3. 야생동물 질병이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1호에 따른 인수공통감염병에 해당하는 경우: 질병관리청장
⑥ 야생동물의 질병진단 요령, 야생동물 질병의 병원체 보존ㆍ관리, 시료(試料)의 포장ㆍ운송 및 취급처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기관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⑦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기관장은 야생동물 질병진단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받은 경우
2. 제1항에 따른 지정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
3. 제4항을 위반하여 야생동물 질병이 확인된 사실을 알면서도 알리지 아니한 경우
4. 제6항에 따라 야생동물의 질병진단 요령 등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기관장이 정하여 고시한 사항을 따르지 아니한 경우
⑧ 제1항에 따른 야생동물 질병진단기관의 지정기준, 지정절차 및 지정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야생동물 질병의 발생 현황 공개
제34조의8(야생동물 질병의 발생 현황 공개)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및 시ㆍ도지사는 야생동물 질병을 예방하고 그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야생동물 질병의 발생 현황을 공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공개의 대상, 내용, 절차 및 방법 등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역학조사
제34조의9(역학조사)
①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기관장과 시ㆍ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원인규명 등을 위한 역학조사(疫學調査)를 할 수 있다.
1. 야생동물 질병이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한 경우
2. 야생동물에 질병 예방 접종을 한 후 이상반응 사례가 발생한 경우
3. 시ㆍ도지사(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기관장에게 요청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요청하는 경우
② 누구든지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기관장 또는 시ㆍ도지사가 제1항에 따른 역학조사를 하는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 또는 방해하거나 회피해서는 아니 된다.
③ 제1항에 따른 역학조사의 시기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예방접종ㆍ격리ㆍ출입제한ㆍ살처분 및 사체의 처분 제한 등
제34조의10(예방접종ㆍ격리ㆍ출입제한ㆍ살처분 및 사체의 처분 제한 등)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 시ㆍ도지사는 야생동물 질병이 확산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야생동물 치료기관 등 야생동물을 보호ㆍ관리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다음 각 호의 일부 또는 전부의 조치를 명하여야 한다.
1. 야생동물에 대한 예방접종, 격리 또는 이동제한
2. 관람객 등 외부인의 출입제한
3. 야생동물의 살처분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 시ㆍ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지체 없이 해당 야생동물을 살처분하게 하여야 한다.
1. 야생동물 치료기관 등 야생동물을 보호ㆍ관리하는 기관 또는 단체가 제1항제3호에 따른 살처분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2. 야생동물 질병이 확산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긴급히 살처분하여야 하는 경우로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경우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살처분한 야생동물의 사체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소각하거나 매몰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야생동물을 소각하거나 매몰하려는 경우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변 환경의 오염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여야 한다.
⑤ 제3항에 따라 소각하거나 매몰한 야생동물을 다른 장소로 옮기려는 경우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관할 시ㆍ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⑥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살처분의 대상, 내용,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발굴의 금지
제34조의11(발굴의 금지)
① 제34조의10제3항에 따라 야생동물의 사체를 매몰한 토지는 3년 이내에 발굴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34조의10제5항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관할 시ㆍ도지사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발굴이 금지된 토지에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서식지의 야생동물 질병 관리
제34조의12(서식지의 야생동물 질병 관리)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 시ㆍ도지사는 야생동물 질병이 확산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야생동물 서식지 등을 대상으로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1. 야생동물 질병의 발생 여부, 확산정도를 파악하기 위한 예찰
2. 야생동물 질병의 발생지ㆍ이동경로 등에 대한 출입통제, 소독 등 확산 방지
3. 야생동물 질병에 감염되었거나 감염된 것으로 의심되는 야생동물의 포획 또는 살처분
4. 그 밖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야생동물 질병의 예방과 확산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조치
②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였을 때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고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기관장 및 관계 시ㆍ도지사에게 알려야 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