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생생물의 포획ㆍ채취 금지 등
제19조(야생생물의 포획ㆍ채취 금지 등)
① 누구든지 멸종위기 야생생물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야생생물 중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종(해양만을 서식지로 하는 해양생물은 제외하고, 식물은 멸종위기 야생생물에서 해제된 종에 한정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포획ㆍ채취하거나 죽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구청장은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라 한다)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학술 연구 또는 야생생물의 보호ㆍ증식 및 복원의 목적으로 사용하려는 경우
2. 제35조에 따라 등록된 생물자원 보전시설이나 「생물자원관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생물자원관에서 전시용으로 사용하려는 경우
3.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익사업의 시행 또는 다른 법령에 따른 인가ㆍ허가 등을 받은 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야생생물을 이동시키거나 이식하여 보호하는 것이 불가피한 경우
4. 사람이나 동물의 질병 진단ㆍ치료 또는 예방을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요청하는 경우
5.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야생생물을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 및 방법 등에 따라 상업적 목적으로 인공증식하거나 재배하는 경우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내수면 수산자원을 제1항 본문에 따른 종으로 정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해양수산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③ 누구든지 제1항 본문에 따른 야생생물을 포획ㆍ채취하거나 죽이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포획ㆍ채취 또는 죽이는 방법을 정하여 허가를 받은 경우 등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폭발물, 덫, 창애, 올무, 함정, 전류 및 그물의 설치 또는 사용
2. 유독물, 농약 및 이와 유사한 물질의 살포 또는 주입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 본문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인체에 급박한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어 포획하는 경우
2. 질병에 감염된 것으로 예상되거나 조난 또는 부상당한 야생동물의 구조ㆍ치료 등이 시급하여 포획하는 경우
3.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른 천연기념물에 대하여 같은 법 제17조에 따라 허가를 받은 경우
4. 서식지외보전기관이 관계 법령에 따라 포획ㆍ채취의 인가ㆍ허가 등을 받은 경우
5. 제23조제1항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부터 유해야생동물의 포획허가를 받은 경우
6. 제50조제1항에 따라 수렵장설정자로부터 수렵승인을 받은 경우
7. 어업활동으로 불가피하게 혼획(混獲)된 경우로서 해양수산부장관에게 3개월 이내에 신고한 경우
8.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1호에 따른 해양보호생물에 대하여 같은 법 제20조에 따라 허가를 받은 경우
⑤ 제1항 단서에 따라 야생생물을 포획ㆍ채취하거나 죽인 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결과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⑥ 제1항 단서에 따른 허가의 기준ㆍ절차 및 허가증의 발급 등에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야생생물의 포획ㆍ채취 허가 취소 등
제20조(야생생물의 포획ㆍ채취 허가 취소 등)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9조제1항 단서에 따라 야생생물의 포획ㆍ채취 또는 야생생물을 죽이는 허가를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경우
2. 야생생물을 포획ㆍ채취 또는 죽일 때 허가조건을 위반한 경우
3. 제19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라 허가받은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
4. 제19조제1항제5호에 따라 허가받은 기준 또는 방법에 따라 인공증식하거나 재배하지 아니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허가가 취소된 자는 취소된 날부터 7일 이내에 허가증을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야생생물의 수출ㆍ수입ㆍ양도ㆍ양수ㆍ보관 등
제21조(야생생물의 수출ㆍ수입ㆍ양도ㆍ양수ㆍ보관 등)
① 멸종위기 야생생물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야생생물 중 생물종을 보호하고 생물다양성을 증진하기 위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종(가공품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수출ㆍ수입ㆍ반출 또는 반입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허가기준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1. 수출이나 반출의 경우
가. 야생생물의 수출이나 반출이 그 종의 생존을 어렵게 하지 아니할 것
나. 수출되거나 반출되는 야생생물이 야생생물 보호와 관련된 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획득되었을 것
다. 살아 있는 야생생물을 이동시킬 때에는 상해를 입히거나 건강을 해칠 가능성 또는 학대받거나 훼손될 위험을 최소화할 것
2. 수입이나 반입의 경우
가. 야생생물의 수입이나 반입이 그 종의 생존을 어렵게 하지 아니할 것
나. 살아 있는 야생생물을 수령하기로 예정된 자가 그 야생생물을 수용하고 보호할 적절한 시설을 갖추고 있을 것
다. 제2조제8호에 따른 야생동물 질병,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감염병 또는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가축전염병의 매개 및 전파의 우려가 없을 것
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별 수입 또는 반입 허용 세부기준을 충족할 것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른 천연기념물에 대하여 같은 법 제20조에 따라 허가를 받은 경우
2. 야생생물을 이용한 가공품으로서 「약사법」 제42조에 따른 수입허가를 받은 의약품
3.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지정ㆍ고시하는 생물자원을 수출하거나 반출하려는 경우
③ 제1항에 따른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종으로서 살아있거나 알 상태인 야생동물을 양도ㆍ양수 또는 보관하려는 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보관하고 있는 해당 야생동물이 폐사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④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식용 등의 목적에 사용되어 신고의 필요성이 낮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종에 대하여는 제3항에도 불구하고 양도ㆍ양수ㆍ보관 또는 폐사의 신고 대상에서 제외한다.
⑤ 제1항에 따른 수출ㆍ수입 등에 대한 허가와 제3항에 따른 양도ㆍ양수ㆍ보관 또는 폐사 신고의 방법, 기간, 절차, 기준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야생생물의 수출ㆍ수입 등 허가의 취소
제22조(야생생물의 수출ㆍ수입 등 허가의 취소)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1조제1항에 따라 야생생물의 수출ㆍ수입ㆍ반출 또는 반입 허가를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경우
2. 야생생물 및 그 가공품을 수출ㆍ수입ㆍ반출 또는 반입할 때 허가조건을 위반한 경우
3. 야생생물과 그 가공품을 수입 또는 반입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
지정관리 야생동물 수입ㆍ수출 등
제22조의2(지정관리 야생동물 수입ㆍ수출 등)
① 누구든지 지정관리 야생동물을 수입ㆍ반입할 수 없다. 다만, 환경에 미치는 영향 및 안전성 등을 고려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지정관리 야생동물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해당 지정관리 야생동물을 수입ㆍ반입할 수 있다.
1. 학술 연구 또는 야생생물의 보호 및 복원의 목적으로 사용하려는 경우
2. 제35조에 따라 등록된 생물자원 보전시설이나 「생물자원관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생물자원관에서 전시용으로 사용하려는 경우
3. 그 밖에 공익적 목적 등에 사용하려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③ 제1항 단서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지정관리 야생동물을 수입ㆍ반입하려는 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④ 지정관리 야생동물을 수출ㆍ반출하려는 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지정관리 야생동물의 수입ㆍ반입 허가의 취소
제22조의3(지정관리 야생동물의 수입ㆍ반입 허가의 취소)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2조의2제2항에 따라 지정관리 야생동물의 수입ㆍ반입의 허가를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경우
2. 지정관리 야생동물의 수입ㆍ반입 허가조건을 위반한 경우
3. 지정관리 야생동물을 수입 또는 반입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
지정관리 야생동물의 양도ㆍ양수ㆍ보관 등
제22조의4(지정관리 야생동물의 양도ㆍ양수ㆍ보관 등)
① 누구든지 지정관리 야생동물을 양도ㆍ양수 또는 보관할 수 없다. 다만, 제22조의2제1항 단서 또는 같은 조 제2항에 해당하는 지정관리 야생동물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 단서에 따라 지정관리 야생동물을 양도ㆍ양수 또는 보관하려는 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1항 단서에 따라 보관하고 있는 지정관리 야생동물이 폐사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식용 등의 목적에 사용되어 신고의 필요성이 낮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종에 대하여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양도ㆍ양수ㆍ보관 또는 폐사의 신고 대상에서 제외한다.
야생동물 영업 등
제22조의5(야생동물 영업 등)
① 국제적 멸종위기종, 지정관리 야생동물 또는 제21조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종 중 포유류ㆍ조류ㆍ파충류ㆍ양서류에 해당하는 야생동물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으로 취급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영업(이하 "야생동물 영업"이라 한다)을 하려는 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영업 장소의 변경 등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야생동물 판매업: 야생동물을 구입하여 판매하는 영업
2. 야생동물 수입업: 야생동물을 수입하여 판매하는 영업
3. 야생동물 생산업: 야생동물을 인공증식시켜 판매하는 영업(「양식산업발전법」 제10조제1항제7호에 따른 내수면양식업의 면허 또는 제43조제1항제2호에 따른 육상등 내수양식업의 허가를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4. 야생동물 위탁관리업: 야생동물을 소유주의 위탁을 받아 보호 또는 사육하는 영업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허가ㆍ변경허가를 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허가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③ 야생동물 영업을 허가받은 자(이하 "야생동물 영업자"라 한다)가 휴업 또는 폐업하는 경우에는 보관 중인 야생동물의 처리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허가의 기준ㆍ절차 및 영업의 내용ㆍ범위, 제2항에 따른 허가증 교부 방법ㆍ절차, 제3항에 따른 필요한 조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영업 허가의 결격사유
제22조의6(영업 허가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22조의5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을 수 없다.
1. 미성년자 또는 피성년후견인
2. 제8조 또는 「동물보호법」 제10조에 따른 금지행위를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3. 이 법(제8조는 제외한다)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제2호에 따른 금지행위를 위반하여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가. 제2호에 따른 금지행위를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자
나. 이 법(제8조는 제외한다)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자
6. 제22조의9에 따라 허가가 취소된 날부터 1년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로서 취소된 업종과 같은 업종의 허가를 받으려는 자
7. 임원 중에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법인
영업의 승계
제22조의7(영업의 승계)
① 야생동물 영업자가 그 영업을 양도하거나 사망하였을 때 또는 법인의 합병이 있을 때에는 그 양수인ㆍ상속인 또는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으로 설립되는 법인(이하 "양수인등"이라 한다)은 그 야생동물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절차에 따라 영업시설의 전부를 인수한 자는 그 야생동물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한다. 이 경우 종전의 야생동물 영업 허가는 그 효력을 잃는다.
1.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
2.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환가(換價)
3. 「국세징수법」ㆍ「관세법」 또는 「지방세법」에 따른 압류재산의 매각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절차
③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야생동물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는 승계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④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야생동물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의 결격사유에 관하여는 제22조의6을 준용한다. 다만, 상속인이 제22조의6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속을 받은 날부터 3개월 동안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제22조의9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처분을 받은 경우 그 처분의 효과는 그 처분기간이 만료된 날부터 1년간 양수인등에게 승계되며, 처분의 절차가 진행 중일 때에는 양수인등에 대하여 처분 절차를 계속 진행할 수 있다. 다만, 양수인등이 양수ㆍ상속 또는 합병 시에 그 처분 또는 위반사실을 알지 못하였음을 증명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야생동물 영업자 등의 준수사항
제22조의8(야생동물 영업자 등의 준수사항) 야생동물 영업자(법인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를 포함한다)와 그 종사자는 다음 각 호에 관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야생동물의 특성을 고려한 사육 관리 및 공중보건 관리
2. 야생동물의 탈출로 인한 생태계 위해 방지를 위한 시설의 구축 및 관리
3. 야생동물의 수입, 생산, 판매 등 기록의 작성ㆍ보관
4.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교육기관이 실시하는 야생동물의 보호ㆍ관리 및 공중위생상의 위해 방지 등에 관한 교육의 이수
5. 야생동물의 적절한 관리를 위한 관리책임자의 선임
6. 그 밖에 야생동물의 적절한 보호 및 관리에 필요하다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인정하는 사항
야생동물 영업 허가 취소 등
제22조의9(야생동물 영업 허가 취소 등)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야생동물 영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그 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것이 판명된 경우
2. 제22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허가 없이 수입이 금지된 지정관리 야생동물을 수입ㆍ생산 또는 판매한 경우
3. 최근 2년간 3회 이상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경우
4. 영업정지 기간 중에 영업을 한 경우
5. 제22조의6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다만, 임원 중에 같은 조 제7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있는 법인의 경우 3개월 이내에 해당 임원을 개임(改任)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야생동물 영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그 허가를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1. 제8조를 위반하여 야생동물에 대한 학대행위 등을 한 경우
2. 제22조의4제2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야생동물을 양도ㆍ양수한 경우
3. 제22조의5제4항에 따른 허가기준에 미치지 못하게 된 경우
4. 제22조의7제3항에 따른 야생동물 영업자의 지위승계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5. 제22조의8에 따른 준수사항을 지키지 아니한 경우
6. 이 법을 위반하여 야생동물을 포획ㆍ수입ㆍ반입ㆍ수출ㆍ반출ㆍ양도ㆍ양수ㆍ인공증식ㆍ보관ㆍ폐사ㆍ방사한 경우
7. 허가를 받은 날부터 1년이 지나도 영업을 시작하지 아니한 경우
8. 다른 사람에게 자신의 명의를 사용하여 해당 영업을 하게 하거나 제22조의5제2항에 따른 허가증을 빌려준 경우
③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허가가 취소된 자는 취소된 날부터 7일 이내에 허가증을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④ 제2항에 따라 영업이 정지된 자는 그 사실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게시하여야 한다.
⑤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허가가 취소되거나 영업이 정지된 야생동물 영업자는 보관 중인 야생동물의 처리 등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영업정지 처분을 갈음하여 부과하는 과징금 처분
제22조의10(영업정지 처분을 갈음하여 부과하는 과징금 처분)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야생동물 영업자에 대하여 제22조의9제2항에 따라 영업정지를 명하여야 하는 경우로서 영업정지가 야생동물 질병의 전파 우려 또는 공익에 현저한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업정지 처분을 갈음하여 1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을 부과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문서로 관할 세무관서의 장에게 과세정보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1. 납세자의 인적사항
2. 과세정보의 사용 목적
3. 과징금 부과기준이 되는 매출금액
③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을 내야 하는 자가 납부기한까지 내지 아니하면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에 따른 과징금 부과처분을 취소하고 영업정지 처분을 하거나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한다.
④ 제1항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부과ㆍ징수한 과징금은 「환경정책기본법」에 따른 환경개선특별회계의 세입으로 한다.
영업에 대한 점검 등
제22조의11(영업에 대한 점검 등)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야생동물 영업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는지 여부를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그 결과를 시ㆍ도지사를 거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제22조의5제4항에 따른 허가 기준
2. 제22조의8에 따른 준수사항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점검을 위하여 야생동물 영업자에게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게 하거나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사무실ㆍ사업장 또는 그 밖의 필요한 장소에 출입하여 관계 서류, 야생동물 보관ㆍ생산ㆍ판매 또는 운송하는 시설 및 장치 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점검의 시기ㆍ방법ㆍ절차, 결과 제출, 제2항에 따른 점검의 절차와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유해야생동물의 포획허가 등
제23조(유해야생동물의 포획허가 등)
① 유해야생동물을 포획하려는 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허가를 하려는 경우에는 유해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등의 피해 상황, 유해야생동물의 종류 및 수 등을 조사하여 과도한 포획으로 인하여 생태계가 교란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허가를 신청한 자의 요청이 있으면 제44조에 따른 수렵면허를 받고 제51조에 따른 수렵보험에 가입한 사람에게 포획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포획을 대행하는 사람은 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④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허가를 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산림청장 또는 그 밖의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⑤ 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유해야생동물을 포획한 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유해야생동물의 포획 결과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⑥ 제1항에 따른 허가의 기준, 안전수칙, 포획 방법 및 허가증의 발급 등에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⑦ 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포획한 유해야생동물의 처리 방법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유해야생동물의 포획허가 취소
제23조의2(유해야생동물의 포획허가 취소)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3조제1항에 따라 유해야생동물의 포획허가를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경우
2. 제23조제5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3. 유해야생동물을 포획할 때 제23조제6항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허가의 기준, 안전수칙, 포획 방법 등을 위반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허가가 취소된 자는 취소된 날부터 7일 이내에 허가증을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유해야생동물의 관리
제23조의3(유해야생동물의 관리)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유해야생동물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인명, 재산, 시설물 등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번식지 및 서식지 관리, 피해 예방시설 설치 등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으로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장소 또는 시기를 정하여 유해야생동물에게 먹이를 주는 행위를 금지하거나 제한할 수 있다.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유해야생동물의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피해예방활동이나 질병예방활동, 수확기 피해방지단 또는 인접 시ㆍ군ㆍ구 공동 수확기 피해방지단 구성ㆍ운영 등 적절한 조치를 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수확기 피해방지단의 구성방법, 운영시기, 대상동물 등에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야생화된 동물의 관리
제24조(야생화된 동물의 관리)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버려지거나 달아나 야생화(野生化)된 가축이나 반려동물로 인하여 야생동물의 질병 감염이나 생물다양성의 감소 등 생태계 교란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으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그 가축이나 반려동물을 야생화된 동물로 지정ㆍ고시하고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야생화된 동물로 인한 생태계의 교란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야생화된 동물의 포획 등 적절한 조치를 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제25조 삭제
제25조의2 삭제
시ㆍ도보호 야생생물의 지정
제26조(시ㆍ도보호 야생생물의 지정)
① 시ㆍ도지사는 관할구역에서 그 수가 감소하는 등 멸종위기 야생생물에 준하여 보호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야생생물을 해당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보호 야생생물로 지정ㆍ고시할 수 있다.
② 시ㆍ도지사는 해당 시ㆍ도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보호 야생생물의 포획ㆍ채취 금지 등 야생생물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