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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2조의2(지정관리 야생동물 수입ㆍ수출 등)

지정관리 야생동물 수입ㆍ수출 등

제22조의2

제22조의2(지정관리 야생동물 수입ㆍ수출 등) ① 누구든지 지정관리 야생동물을 수입ㆍ반입할 수 없다. 다만, 환경에 미치는 영향 및 안전성 등을 고려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지정관리 야생동물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해당 지정관리 야생동물을 수입ㆍ반입할 수 있다. 1. 학술 연구 또는 야생생물의 보호 및 복원의 목적으로 사용하려는 경우 2. 제35조에 따라 등록된 생물자원 보전시설이나 「생물자원관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생물자원관에서 전시용으로 사용하려는 경우 3. 그 밖에 공익적 목적 등에 사용하려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③ 제1항 단서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지정관리 야생동물을 수입ㆍ반입하려는 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④ 지정관리 야생동물을 수출ㆍ반출하려는 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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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절 멸종위기 야생생물 외의 야생생물 보호 등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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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2조의2(지정관리 야생동물 수입ㆍ수출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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