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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2조(야생생물의 수출ㆍ수입 등 허가의 취소)

야생생물의 수출ㆍ수입 등 허가의 취소

제22조

제22조(야생생물의 수출ㆍ수입 등 허가의 취소)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1조제1항에 따라 야생생물의 수출ㆍ수입ㆍ반출 또는 반입 허가를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경우 2. 야생생물 및 그 가공품을 수출ㆍ수입ㆍ반출 또는 반입할 때 허가조건을 위반한 경우 3. 야생생물과 그 가공품을 수입 또는 반입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3절 멸종위기 야생생물 외의 야생생물 보호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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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4.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2조(야생생물의 수출ㆍ수입 등 허가의 취소),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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