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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장 보칙

제56조–제66조의2 · 16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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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 및 검사 등

제56조

제56조(보고 및 검사 등)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시ㆍ도지사 및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기관장은 필요하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시ㆍ도지사는 제6호에 해당하는 자에 한정한다)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고를 명하거나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해당 사업자의 사무실, 사업장 등에 출입하여 장부, 서류, 생물(혈액ㆍ모근 채취 등을 포함한다) 또는 그 밖의 물건을 검사하거나 관계인에게 질문하게 할 수 있다. 1. 서식지외보전기관의 운영자 2. 제14조제1항 단서에 따라 멸종위기 야생생물의 포획ㆍ채취등의 허가를 받은 자 3. 제14조제5항에 따라 멸종위기 야생생물의 보관 사실을 신고한 자 4. 제16조제1항에 따라 국제적 멸종위기종 및 그 가공품의 수출ㆍ수입ㆍ반출 또는 반입 허가를 받거나 같은 조 제6항에 따라 양도ㆍ양수 또는 질병ㆍ폐사 등의 신고를 한 자 4의2. 제22조의5제1항에 따라 야생동물 영업 허가를 받은 자 5. 삭제 6. 제35조제1항에 따라 생물자원 보전시설을 등록한 자 7. 삭제 8. 제16조의2제1항에 따른 사육시설의 등록을 한 자 9. 이 법을 위반하여 멸종위기 야생생물, 국제적 멸종위기종, 제19조제1항에 따른 포획이 금지된 야생생물의 포획ㆍ채취등의 행위를 한 자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4조제1항 단서에 따라 멸종위기 야생생물의 포획ㆍ채취등의 허가를 받은 자가 불법적 포획ㆍ채취를 하였는지, 제52조에 따른 수렵면허증 휴대의무를 이행하였는지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포획ㆍ채취등을 한 멸종위기 야생생물과 수렵면허증의 소지 여부 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나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제17조 및 제71조에 따른 보호조치, 반송, 몰수 등 필요한 조치를 하기 위하여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국제적 멸종위기종 및 그 가공품이 있는 장소에 출입하여 그 생물(혈액ㆍ모근 채취 등을 포함한다), 관계 서류 또는 그 밖에 필요한 물건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출입ㆍ검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나타내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보여주어야 한다.

포상금

제57조

제57조(포상금)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환경행정관서 또는 수사기관에 발각되기 전에 그 기관에 신고 또는 고발하거나 위반현장에서 직접 체포한 자와 불법포획한 야생동물 등을 신고한 자, 불법 포획 도구를 수거한 자 및 질병에 걸린 것으로 확인되거나 걸릴 우려가 있는 야생동물(죽은 야생동물을 포함한다)을 신고한 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1. 제9조제1항을 위반하여 불법적으로 포획ㆍ수입 또는 반입한 야생동물, 이를 사용하여 만든 음식물 또는 가공품을 취득ㆍ양도ㆍ양수ㆍ운반ㆍ보관하거나 그러한 행위를 알선한 자 2. 제10조를 위반하여 덫, 창애, 올무 또는 그 밖에 야생동물을 포획할 수 있는 도구를 제작ㆍ판매ㆍ소지 또는 보관한 자 3. 제14조제1항을 위반하여 멸종위기 야생생물을 포획ㆍ채취등을 한 자 4. 제14조제2항을 위반하여 멸종위기 야생생물의 포획ㆍ채취등을 위하여 폭발물, 덫, 창애, 올무, 함정, 전류 및 그물을 설치 또는 사용하거나 유독물, 농약 및 이와 유사한 물질을 살포하거나 주입한 자 5. 제16조제1항을 위반하여 허가 없이 국제적 멸종위기종 및 그 가공품을 수출ㆍ수입ㆍ반출 또는 반입한 자 6. 제19조제1항을 위반하여 야생생물을 포획ㆍ채취 또는 죽이거나 같은 조 제3항을 위반하여 야생생물을 포획ㆍ채취하거나 죽이기 위하여 폭발물, 덫, 창애, 올무, 함정, 전류 및 그물을 설치 또는 사용하거나 유독물, 농약 및 이와 유사한 물질을 살포하거나 주입한 자 7. 제21조제1항을 위반하여 야생생물 및 그 가공품을 수출ㆍ수입ㆍ반출 또는 반입한 자 7의2. 제22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지정관리 야생동물을 수입ㆍ반입한 자 7의3. 제22조의5제1항을 위반하여 허가 없이 영업을 한 자 7의4. 제22조의8을 위반하여 준수사항을 지키지 아니하고 영업을 한 자 8.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4조제1항을 위반하여 생태계교란 생물을 수입ㆍ반입ㆍ사육ㆍ재배ㆍ방사ㆍ이식ㆍ양도ㆍ양수ㆍ보관ㆍ운반 또는 유통한 자 8의2. 제34조의18제1항을 위반하여 수입검역 없이 지정검역물을 수입한 자 9. 제42조제2항을 위반하여 수렵장 외의 장소에서 수렵한 사람 10. 제43조제1항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수렵동물 외의 동물을 수렵한 사람 11. 제43조제2항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수렵기간이 아닌 때에 수렵하거나 수렵장에서 수렵을 제한하기 위하여 지정ㆍ고시한 사항을 지키지 아니한 사람 12. 제50조제1항을 위반하여 수렵장설정자로부터 수렵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수렵한 사람 13. 제55조를 위반하여 수렵 제한사항을 지키지 아니한 사람 14. 이 법을 위반하여 야생동물을 포획할 목적으로 총기와 실탄을 같이 지니고 돌아다니는 사람 15. 제34조의10제1항에 따른 예방접종ㆍ격리ㆍ이동제한ㆍ출입제한 또는 살처분 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자

보상금 등

제57조의2

제57조의2(보상금 등)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1. 제34조의10제1항제1호에 따른 예방접종으로 인하여 죽거나 부상당한 야생동물의 소유자 2. 제34조의10제1항제2호에 따른 출입제한 명령에 따라 손실을 입은 자 3. 제34조의10제1항제3호 및 제2항에 따라 살처분한 야생동물의 소유자 ②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의 보상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액할 수 있다. 1. 제34조의6제1항을 위반하여 질병에 걸린 것으로 확인되거나 걸렸다고 의심할만한 정황이 있는 야생동물을 발견하고서 신고하지 아니한 자 2. 제34조의9제2항을 위반하여 역학조사를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 또는 방해하거나 회피한 자 3. 제34조의10제1항에 따른 예방접종ㆍ격리ㆍ이동제한ㆍ출입제한 또는 살처분 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자

재정 지원

제58조

제58조(재정 지원) 국가는 이 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방자치단체나 야생생물을 보호ㆍ관리하는 기관 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야생생물 보호단체에 보조할 수 있다. 1. 야생생물의 서식분포 조사 2. 야생생물의 번식ㆍ증식ㆍ복원 등에 관한 연구 및 생물자원의 효율적 보전을 위한 야생생물의 전시ㆍ교육 3. 삭제 4. 야생생물의 불법적 포획ㆍ채취등의 방지 및 수렵 관리 4의2. 유기되거나 몰수된 야생동물의 보호 및 관리 5.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의 예방 및 보상 6. 야생동물의 질병연구 및 구조ㆍ치료 6의2. 역학조사, 예방접종, 살처분 및 사체의 소각ㆍ매몰 6의3. 서식지 등에 대한 출입통제, 소독 등 야생동물 질병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 7. 보호구역의 관리 8. 그 밖에 야생생물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

야생생물관리협회

제58조의2

제58조의2(야생생물관리협회) ① 야생생물의 보호ㆍ관리를 위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하기 위하여 야생생물관리협회(이하 "협회"라 한다)를 설립할 수 있다. 1. 야생동물, 멸종위기식물의 밀렵ㆍ밀거래 단속 등 보호업무 지원 2. 유해야생동물 및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에 따른 생태계교란 생물의 관리업무 지원 3. 수렵장 운영 지원 등 수렵 관리 4. 수렵 강습 등 야생생물 보호ㆍ관리에 관한 교육과 홍보 ② 협회는 법인으로 한다. ③ 협회의 회원이 될 수 있는 자는 제44조에 따라 수렵면허를 받은 사람과 야생생물의 보호ㆍ관리에 적극 참여하려는 자로 한다. ④ 협회의 사업에 필요한 경비는 회비, 사업수입금 등으로 충당한다. 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협회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⑥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협회를 감독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자료의 제출을 명할 수 있으며,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업무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⑦ 협회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수수료

제58조의3

제58조의3(수수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 허가 또는 등록 등을 받으려는 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수수료를 내야 한다. 1. 제16조제1항에 따른 국제적 멸종위기종의 수출ㆍ수입ㆍ반출 또는 반입 허가 2. 제16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국제적 멸종위기종 사육시설의 등록ㆍ변경등록 및 변경신고

야생생물 보호원

제59조

제59조(야생생물 보호원)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멸종위기 야생생물,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에 따른 생태계교란 생물, 유해야생동물 등의 보호ㆍ관리 및 수렵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을 보조하는 야생생물 보호원을 둘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야생생물 보호원의 자격ㆍ임명 및 직무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야생생물 보호원의 결격사유

제60조

제60조(야생생물 보호원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야생생물 보호원이 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이 법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이 법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명예 야생생물 보호원

제61조

제61조(명예 야생생물 보호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야생생물의 보호와 관련된 단체의 회원 등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람을 명예 야생생물 보호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야생생물 보호원 등의 해임 또는 위촉해제

제62조

제62조(야생생물 보호원 등의 해임 또는 위촉해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59조제1항에 따른 야생생물 보호원이나 제61조에 따른 명예 야생생물 보호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해임 또는 위촉해제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와 제2호에 해당할 때에는 해임 또는 위촉해제하여야 한다. 1. 야생생물 보호원이 제60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었을 때 2. 명예 야생생물 보호원이 제61조에 따른 단체의 회원 자격을 상실하였을 때 3. 업무 수행을 게을리하거나 업무 수행능력이 부족할 때 4. 업무상의 명령을 위반하였을 때

행정처분의 기준

제63조

제63조(행정처분의 기준) 제7조의2제1항, 제15조제1항, 제16조의8제2항, 제17조제1항, 제20조제1항, 제22조, 제22조의3, 제22조의9제1항ㆍ제2항, 제23조의2제1항, 제34조의5제1항, 제34조의7제7항, 제36조제1항, 제40조제5항, 제47조의2제1항 및 제49조제1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행정처분 효과의 승계

제63조의2

제63조의2(행정처분 효과의 승계) 이 법에 따라 야생동식물을 보관ㆍ관리하는 자가 해당 시설을 양도하거나 사망한 때 또는 법인을 합병한 때에는 종전의 관리자에 대하여 행한 행정처분의 효과는 그 처분기간이 끝난 날부터 1년간 양수인ㆍ상속인 또는 합병 후 신설되거나 존속하는 법인에 승계되며, 행정처분의 절차가 진행 중인 때에는 양수인ㆍ상속인 또는 합병 후 신설되거나 존속하는 법인에 행정처분의 절차를 계속 진행할 수 있다. 다만, 양수인 또는 합병 후 신설되거나 존속하는 법인이 그 처분이나 위반의 사실을 양수 또는 합병한 때에 알지 못하였음을 증명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청문

제64조

제64조(청문)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기관장 또는 야생동물검역기관의 장은 제7조의2제1항, 제15조제1항, 제16조의8제1항 및 제2항, 제17조제1항, 제20조제1항, 제22조, 제22조의3, 제22조의9제1항ㆍ제2항, 제23조의2제1항, 제34조의5제1항, 제34조의7제7항, 제34조의21제6항, 제34조의22제3항 및 제4항, 제36조제1항, 제40조제5항, 제47조의2제1항 또는 제49조제1항에 따른 지정ㆍ승인ㆍ허가ㆍ등록 또는 면허를 취소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해양자연환경 소관 기관 등

제65조

제65조(해양자연환경 소관 기관 등)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개체수가 현저하게 감소하여 멸종위기에 처한 해양생물을 멸종위기 야생생물로 지정하여 줄 것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해양생물에 대하여 제13조제1항에 따른 중장기 보전대책을 수립하려면 미리 해양수산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③ 제7조 및 제56조 중 해양자연환경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을 각각 "해양수산부장관"으로 본다. ④ 삭제

위임 및 위탁

제66조

제66조(위임 및 위탁) ① 이 법에 따른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나 해양수산부장관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소속 기관의 장이나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 이 법에 따른 시ㆍ도지사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나 시ㆍ도지사는 이 법에 따른 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협회 또는 관계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제66조의2

제66조의2(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제66조제3항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에 종사하는 협회 또는 관계 전문기관의 임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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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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