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북마크무료 회원가입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의2(야생생물관리협회)

야생생물관리협회

제58조의2

제58조의2(야생생물관리협회) ① 야생생물의 보호ㆍ관리를 위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하기 위하여 야생생물관리협회(이하 "협회"라 한다)를 설립할 수 있다. 1. 야생동물, 멸종위기식물의 밀렵ㆍ밀거래 단속 등 보호업무 지원 2. 유해야생동물 및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에 따른 생태계교란 생물의 관리업무 지원 3. 수렵장 운영 지원 등 수렵 관리 4. 수렵 강습 등 야생생물 보호ㆍ관리에 관한 교육과 홍보 ② 협회는 법인으로 한다. ③ 협회의 회원이 될 수 있는 자는 제44조에 따라 수렵면허를 받은 사람과 야생생물의 보호ㆍ관리에 적극 참여하려는 자로 한다. ④ 협회의 사업에 필요한 경비는 회비, 사업수입금 등으로 충당한다. 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협회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⑥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협회를 감독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자료의 제출을 명할 수 있으며,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업무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⑦ 협회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5장 보칙 →

제5장 보칙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4.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의2(야생생물관리협회),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이어서 찾아볼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