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생생물 특별보호구역의 지정
제27조(야생생물 특별보호구역의 지정)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멸종위기 야생생물의 보호 및 번식을 위하여 특별히 보전할 필요가 있는 지역을 토지소유자 등 이해관계인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의견을 듣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야생생물 특별보호구역(이하 "특별보호구역"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특별보호구역이 군사 목적상, 천재지변 또는 그 밖의 사유로 특별보호구역으로서의 가치를 상실하거나 보전할 필요가 없게 된 경우에는 그 지정을 변경하거나 해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항의 절차를 준용한다.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특별보호구역을 지정ㆍ변경 또는 해제할 때에는 보호구역의 위치, 면적, 지정일시,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특별보호구역의 지정기준ㆍ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특별보호구역에서의 행위 제한
제28조(특별보호구역에서의 행위 제한)
① 누구든지 특별보호구역에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훼손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문화유산(보호구역을 포함한다)과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자연유산(보호구역을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그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건축물 또는 그 밖의 공작물의 신축ㆍ증축(기존 건축 연면적을 2배 이상 증축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및 토지의 형질변경
2. 하천, 호소 등의 구조를 변경하거나 수위 또는 수량에 변동을 가져오는 행위
3. 토석의 채취
4. 그 밖에 야생생물 보호에 유해하다고 인정되는 훼손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군사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2. 천재지변 또는 이에 준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해가 발생하여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
3. 특별보호구역에서 기존에 하던 영농행위를 지속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4. 그 밖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야생생물의 보호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③ 누구든지 특별보호구역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2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물환경보전법」 제2조제8호에 따른 특정수질유해물질,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폐기물 또는 「화학물질관리법」 제2조제2호ㆍ제2호의2ㆍ제2호의3에 따른 인체급성유해성물질, 인체만성유해성물질, 생태유해성물질을 버리는 행위
2.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인화물질을 소지하거나 취사 또는 야영을 하는 행위
3. 야생생물의 보호에 관한 안내판 또는 그 밖의 표지물을 더럽히거나 훼손하거나 함부로 이전하는 행위
4. 그 밖에 야생생물의 보호를 위하여 금지하여야 할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
④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나 시ㆍ도지사는 멸종위기 야생생물의 보호를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에는 제2항제3호에 따른 행위를 제한할 수 있다.
출입 제한
제29조(출입 제한)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나 시ㆍ도지사는 야생생물을 보호하고 멸종을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특별보호구역의 전부 또는 일부 지역에 대하여 일정한 기간 동안 출입을 제한하거나 금지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행위를 하기 위하여 출입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문화유산(보호구역을 포함한다)과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자연유산(보호구역을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국가유산청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1. 야생생물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행위로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행위
2. 군사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행위
3. 천재지변 또는 이에 준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해가 발생하여 긴급한 조치를 하거나 원상 복구에 필요한 조치를 하는 행위
4. 특별보호구역에서 기존에 하던 영농행위를 지속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
5. 그 밖에 야생생물의 보호에 지장이 없는 것으로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행위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나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출입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려면 해당 지역의 위치, 면적, 기간, 출입방법, 그 밖에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나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출입을 제한하거나 금지하게 된 사유가 소멸(消滅)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출입의 제한 또는 금지를 해제하여야 하며, 그 사실을 고시하여야 한다.
중지명령 등
제30조(중지명령 등)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나 시ㆍ도지사는 특별보호구역에서 제28조제1항을 위반하는 행위를 한 사람에게 그 행위의 중지를 명하거나 적절한 기간을 정하여 원상회복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원상회복이 곤란한 경우에는 이에 상응하는 조치를 하도록 명할 수 있다.
특별보호구역 토지 등의 매수
제31조(특별보호구역 토지 등의 매수)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효과적인 야생생물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면 특별보호구역, 특별보호구역으로 지정하려는 지역 또는 그 주변지역의 토지 등을 그 소유자와 협의하여 매수할 수 있다.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특별보호구역의 지정으로 손실을 입은 자가 있으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그 손실을 보상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토지 등의 매수가격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산정(算定)한 가액에 따른다.
멸종위기종관리계약의 체결 등
제32조(멸종위기종관리계약의 체결 등)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나 시ㆍ도지사는 특별보호구역과 인접지역(특별보호구역에 수질오염 등의 영향을 직접 미칠 수 있는 지역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서 멸종위기 야생생물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면 토지의 소유자ㆍ점유자 등과 경작방식의 변경, 화학물질의 사용 저감(低減) 등 토지의 관리방법 등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이하 "멸종위기종관리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거나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멸종위기종관리계약의 체결을 권고할 수 있다.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멸종위기종관리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그 계약의 이행으로 인하여 손실을 입은 자에게 보상을 하여야 한다.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인접지역에서 그 지역 주민이 주택 증축 등을 하는 경우에는 「하수도법」 제2조제13호에 따른 개인하수처리시설을 설치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④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특별보호구역과 인접지역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오수, 폐수 및 축산 폐수를 처리하기 위한 지원방안을 수립하여야 하고, 그 지원에 필요한 조치 및 환경친화적 농업ㆍ임업ㆍ어업의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⑤ 멸종위기종관리계약의 체결ㆍ보상ㆍ해지 및 인접지역에 대한 지원의 종류ㆍ절차ㆍ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야생생물 보호구역의 지정 등
제33조(야생생물 보호구역의 지정 등)
① 시ㆍ도지사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멸종위기 야생생물 등을 보호하기 위하여 특별보호구역에 준하여 보호할 필요가 있는 지역을 야생생물 보호구역(이하 "보호구역"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시ㆍ도지사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보호구역을 지정ㆍ변경 또는 해제할 때에는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라 미리 주민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③ 시ㆍ도지사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보호구역을 지정ㆍ변경 또는 해제할 때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호구역의 위치, 면적, 지정일시, 그 밖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
④ 시ㆍ도지사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8조부터 제32조까지의 규정에 준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출입 제한 등 보호구역의 보전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⑤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야생동물의 번식기에 보호구역에 들어가려는 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산불의 진화(鎭火) 및 「자연재해대책법」에 따른 재해의 예방ㆍ복구 등을 위한 경우
2. 군의 업무수행을 위한 경우
3. 그 밖에 자연환경조사 등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경우
⑥ 시ㆍ도지사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5항 본문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보호구역에서의 개발행위 등의 협의
제34조(보호구역에서의 개발행위 등의 협의) 보호구역에서 다른 법령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이용ㆍ개발 등의 행위를 하거나 이용ㆍ개발 등에 관한 인가ㆍ허가 등을 하려면 소관 행정기관의 장은 보호구역을 관할하는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보호구역의 관리실태 조사ㆍ평가
제34조의2(보호구역의 관리실태 조사ㆍ평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보호구역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면 보호구역의 지정, 변경 또는 해제의 적정성 등을 조사ㆍ평가하고,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개선을 권고할 수 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