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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7조(야생생물 특별보호구역의 지정)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7조(야생생물 특별보호구역의 지정)

야생생물 특별보호구역의 지정

제27조

제27조(야생생물 특별보호구역의 지정)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멸종위기 야생생물의 보호 및 번식을 위하여 특별히 보전할 필요가 있는 지역을 토지소유자 등 이해관계인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의견을 듣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야생생물 특별보호구역(이하 "특별보호구역"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특별보호구역이 군사 목적상, 천재지변 또는 그 밖의 사유로 특별보호구역으로서의 가치를 상실하거나 보전할 필요가 없게 된 경우에는 그 지정을 변경하거나 해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항의 절차를 준용한다.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특별보호구역을 지정ㆍ변경 또는 해제할 때에는 보호구역의 위치, 면적, 지정일시,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특별보호구역의 지정기준ㆍ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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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절 야생생물 특별보호구역 등의 지정ㆍ관리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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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7조(야생생물 특별보호구역의 지정),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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