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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6조(시ㆍ도보호 야생생물의 지정)

시ㆍ도보호 야생생물의 지정

제26조

제26조(시ㆍ도보호 야생생물의 지정) ① 시ㆍ도지사는 관할구역에서 그 수가 감소하는 등 멸종위기 야생생물에 준하여 보호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야생생물을 해당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보호 야생생물로 지정ㆍ고시할 수 있다. ② 시ㆍ도지사는 해당 시ㆍ도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보호 야생생물의 포획ㆍ채취 금지 등 야생생물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3절 멸종위기 야생생물 외의 야생생물 보호 등 →

제3절 멸종위기 야생생물 외의 야생생물 보호 등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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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6조(시ㆍ도보호 야생생물의 지정),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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