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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2조의10(영업정지 처분을 갈음하여 부과하는 과징금 처분)

영업정지 처분을 갈음하여 부과하는 과징금 처분

제22조의10

제22조의10(영업정지 처분을 갈음하여 부과하는 과징금 처분)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야생동물 영업자에 대하여 제22조의9제2항에 따라 영업정지를 명하여야 하는 경우로서 영업정지가 야생동물 질병의 전파 우려 또는 공익에 현저한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업정지 처분을 갈음하여 1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을 부과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문서로 관할 세무관서의 장에게 과세정보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1. 납세자의 인적사항 2. 과세정보의 사용 목적 3. 과징금 부과기준이 되는 매출금액 ③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을 내야 하는 자가 납부기한까지 내지 아니하면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에 따른 과징금 부과처분을 취소하고 영업정지 처분을 하거나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한다. ④ 제1항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부과ㆍ징수한 과징금은 「환경정책기본법」에 따른 환경개선특별회계의 세입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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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2조의10(영업정지 처분을 갈음하여 부과하는 과징금 처분),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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