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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절 멸종위기 야생생물의 보호

제13조–제18조 · 15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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멸종위기 야생생물에 대한 보전대책의 수립 등

제13조

제13조(멸종위기 야생생물에 대한 보전대책의 수립 등)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멸종위기 야생생물에 대한 중장기 보전대책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멸종위기 야생생물의 서식지 등에 대한 보호조치를 마련하여야 하며, 자연상태에서 현재의 개체군으로는 지속적인 생존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종을 증식ㆍ복원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멸종위기 야생생물에 대한 중장기 보전대책의 시행과 멸종위기 야생생물의 증식ㆍ복원 등을 위하여 필요하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시ㆍ도지사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④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멸종위기 야생생물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면 토지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인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토지의 적절한 이용방법 등에 관한 권고를 할 수 있다.

멸종위기 야생생물의 지정 주기

제13조의2

제13조의2(멸종위기 야생생물의 지정 주기)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야생생물의 보호와 멸종 방지를 위하여 5년마다 멸종위기 야생생물을 다시 정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시로 다시 정할 수 있다.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사항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하여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멸종위기 야생생물의 포획ㆍ채취등의 금지

제14조

제14조(멸종위기 야생생물의 포획ㆍ채취등의 금지) ① 누구든지 멸종위기 야생생물을 포획ㆍ채취ㆍ방사(放飼)ㆍ이식(移植)ㆍ가공ㆍ유통ㆍ보관ㆍ수출ㆍ수입ㆍ반출ㆍ반입(가공ㆍ유통ㆍ보관ㆍ수출ㆍ수입ㆍ반출ㆍ반입하는 경우에는 죽은 것을 포함한다)ㆍ죽이거나 훼손(이하 "포획ㆍ채취등"이라 한다)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학술 연구 또는 멸종위기 야생생물의 보호ㆍ증식 및 복원의 목적으로 사용하려는 경우 2. 제35조에 따라 등록된 생물자원 보전시설이나 「생물자원관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생물자원관에서 전시용으로 사용하려는 경우 3.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익사업의 시행 또는 다른 법령에 따른 인가ㆍ허가 등을 받은 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멸종위기 야생생물을 이동시키거나 이식하여 보호하는 것이 불가피한 경우 4. 사람이나 동물의 질병 진단ㆍ치료 또는 예방을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요청하는 경우 5.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인공증식한 것을 수출ㆍ수입ㆍ반출 또는 반입하는 경우 6. 그 밖에 멸종위기 야생생물의 보호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경우 ② 누구든지 멸종위기 야생생물의 포획ㆍ채취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포획ㆍ채취등의 방법을 정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허가를 받은 경우 등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폭발물, 덫, 창애, 올무, 함정, 전류 및 그물의 설치 또는 사용 2. 유독물, 농약 및 이와 유사한 물질의 살포 또는 주입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 본문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인체에 급박한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어 포획하는 경우 2. 질병에 감염된 것으로 예상되거나 조난 또는 부상당한 야생동물의 구조ㆍ치료 등이 시급하여 포획하는 경우 3.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른 천연기념물에 대하여 같은 법 제17조에 따라 허가를 받은 경우 4. 서식지외보전기관이 관계 법령에 따라 포획ㆍ채취등의 인가ㆍ허가 등을 받은 경우 5. 제5항에 따라 보관 신고를 하고 보관하는 경우 6.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인공증식한 것을 가공ㆍ유통 또는 보관하는 경우 ④ 제1항 단서에 따라 허가를 받고 멸종위기 야생생물의 포획ㆍ채취등을 하려는 자는 허가증을 지녀야 하고, 포획ㆍ채취등을 하였을 때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결과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⑤ 야생생물이 멸종위기 야생생물로 정하여질 당시에 그 야생생물 또는 그 박제품을 보관하고 있는 자는 그 정하여진 날부터 1년 이내에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그 사실을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라 신고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⑥ 제16조제1항 본문에 따라 국제적 멸종위기종 및 그 가공품에 대한 수출ㆍ수입ㆍ반출ㆍ반입 허가를 받은 것과 같은 항 단서에 따라 수출ㆍ수입ㆍ반출ㆍ반입 허가를 면제받은 것에 대하여는 제1항(수출ㆍ수입ㆍ반출ㆍ반입의 허가만 해당한다)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⑦ 제1항 단서에 따른 허가의 기준ㆍ절차 및 허가증의 발급 등에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멸종위기 야생생물의 포획ㆍ채취등의 허가취소

제15조

제15조(멸종위기 야생생물의 포획ㆍ채취등의 허가취소)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4조제1항 단서에 따라 멸종위기 야생생물의 포획ㆍ채취등의 허가를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경우 2. 멸종위기 야생생물의 포획ㆍ채취등을 할 때 허가조건을 위반한 경우 3. 멸종위기 야생생물을 제14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라 허가받은 목적이나 용도 외로 사용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허가가 취소된 자는 취소된 날부터 7일 이내에 허가증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국제적 멸종위기종의 국제거래 등의 규제

제16조

제16조(국제적 멸종위기종의 국제거래 등의 규제) ① 국제적 멸종위기종 및 그 가공품을 수출ㆍ수입ㆍ반출 또는 반입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허가기준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국제적 멸종위기종을 이용한 가공품으로서 「약사법」에 따른 수출ㆍ수입 또는 반입 허가를 받은 의약품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제적 멸종위기종 및 그 가공품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멸종위기종국제거래협약의 부속서(ⅠㆍⅡㆍⅢ)에 포함되어 있는 종에 따른 거래의 규제에 적합할 것 2. 생물의 수출ㆍ수입ㆍ반출 또는 반입이 그 종의 생존에 위협을 주지 아니할 것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멸종위기종국제거래협약 부속서별 세부 허가조건을 충족할 것 ② 삭제 ③ 제1항 본문에 따라 허가를 받아 수입되거나 반입된 국제적 멸종위기종 및 그 가공품은 그 수입 또는 반입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다만, 용도변경이 불가피한 경우로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누구든지 제1항 본문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한 국제적 멸종위기종 및 그 가공품을 포획ㆍ채취ㆍ구입하거나 양도ㆍ양수, 양도ㆍ양수의 알선ㆍ중개, 소유, 점유 또는 진열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 제1항 본문에 따라 허가를 받아 수입되거나 반입된 국제적 멸종위기종으로부터 증식된 종은 제1항 본문에 따라 수입허가 또는 반입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며, 처음에 수입되거나 반입된 국제적 멸종위기종의 용도와 같은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제3항 단서에 따라 용도가 변경된 국제적 멸종위기종으로부터 증식된 종의 용도는 변경된 용도와 같은 것으로 본다. ⑥ 제1항 본문에 따라 허가를 받고 수입하거나 반입한 국제적 멸종위기종을 양도ㆍ양수(사육ㆍ재배 장소의 이동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려는 때에는 양도ㆍ양수 전까지, 해당 종이 죽거나 질병에 걸려 사육할 수 없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국내에서 대량으로 증식되어 신고의 필요성이 낮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국제적 멸종위기종은 제외한다. ⑦ 제1항 본문에 따라 허가를 받아 수입되거나 반입된 국제적 멸종위기종을 증식한 때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제적 멸종위기종 인공증식증명서를 발급받아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제적 멸종위기종을 증식하려는 때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인공증식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⑧ 국제적 멸종위기종 및 그 가공품을 포획ㆍ채취ㆍ구입하거나 양도ㆍ양수, 양도ㆍ양수의 알선ㆍ중개, 소유, 점유 또는 진열하려는 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 적법한 입수경위 등을 증명하는 서류를 보관하여야 한다.

국제적 멸종위기종의 사육시설 등록 등

제16조의2

제16조의2(국제적 멸종위기종의 사육시설 등록 등) ① 국제적 멸종위기종의 보호와 건전한 사육환경 조성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제적 멸종위기종을 사육하려는 자는 적정한 사육시설을 갖추어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국제적 멸종위기종 사육시설의 등록을 한 자(이하 "사육시설등록자"라 한다)는 등록한 사항 중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면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변경등록이나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등록을 하는 경우 해당 종의 적절한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사육시설의 설치기준 및 등록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⑤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과 제4항에 따른 사육시설 설치기준의 적정성을 5년마다 재검토하여야 한다. ⑥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변경신고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사육시설등록자의 결격사유

제16조의3

제16조의3(사육시설등록자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사육시설등록자가 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이 법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제16조의8에 따라 등록이 취소(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여 등록이 취소된 경우는 제외한다)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국제적 멸종위기종 사육시설의 관리 등

제16조의4

제16조의4(국제적 멸종위기종 사육시설의 관리 등) ① 사육시설등록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육시설을 운영하는 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적으로 또는 수시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검사의 세부적인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선명령

제16조의5

제16조의5(개선명령)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사육시설등록자에게 기간을 정하여 개선을 명할 수 있다. 1. 사육시설이 제16조의2제4항에 따른 기준에 맞지 아니한 경우 2. 제16조의4제1항에 따른 정기 또는 수시 검사 결과 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제16조의6 각 호에 따른 사육동물의 관리기준을 지키지 아니한 경우

사육동물의 관리기준

제16조의6

제16조의6(사육동물의 관리기준) 사육시설등록자는 다음 각 호의 사육동물 관리기준을 지켜야 한다. 1. 사육시설이 사육동물의 특성에 맞는 적절한 장치와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유지ㆍ관리할 것 2. 사육동물의 사육과정에서 건강상ㆍ안전상의 위해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예방대책을 강구하고, 사고가 발생하면 응급조치를 할 수 있는 장비ㆍ약품 등을 갖출 것 3. 사육동물을 이송ㆍ운반하거나 사육하는 과정에서 탈출ㆍ폐사에 따른 안전사고나 생태계 교란 등이 없도록 대책을 강구할 것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사항으로서 사육동물의 보호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폐쇄 등의 신고

제16조의7

제16조의7(폐쇄 등의 신고) ① 사육시설등록자가 제16조의2에 따른 시설을 폐쇄하거나 운영을 중지하려면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폐쇄신고의 내용을 검토한 결과 해당 사육시설등록자의 시설에 있는 사육동물의 건강ㆍ안전이 우려되거나 이로 인하여 생태계 교란 등의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면 해당 사육시설등록자에게 폐쇄 전에 해당 사육동물의 양도 또는 보호시설 이관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을 명할 수 있다.

등록의 취소 등

제16조의8

제16조의8(등록의 취소 등)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사육시설등록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면 그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6조의2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한 경우 2. 제16조의3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사육시설등록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등록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사육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의 폐쇄를 명할 수 있다. 1. 다른 사람에게 명의를 대여하여 등록증을 사용하게 한 경우 2. 1년에 3회 이상 시설 폐쇄명령을 받은 경우 3.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육동물의 탈출, 폐사 또는 인명피해 등이 발생한 경우 4. 제16조의2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한 후 2년 이내에 사육동물을 사육하지 아니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계속하여 2년 이상 사육시설을 운영하지 아니한 경우 5. 제16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한 경우 6. 제16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7. 제16조의2제3항에 따른 조건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8. 제16조의4제1항에 따른 정기검사 또는 수시검사를 받지 아니한 경우 9. 제16조의5에 따른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10. 시설 폐쇄명령 기간 중 시설을 운영한 경우 11. 제16조의6에 따른 사육동물의 관리기준을 위반한 경우

권리ㆍ의무의 승계 등

제16조의9

제16조의9(권리ㆍ의무의 승계 등) ① 사육시설등록자가 사망하거나 그 시설을 양도한 때에는 그 상속인 또는 양수인은 그에 따른 사육시설등록자의 권리ㆍ의무를 승계한다. 이 경우 그 상속인이 제16조의3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승계한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시설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사육시설등록자의 권리ㆍ의무를 승계한 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승계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국제적 멸종위기종의 수출ㆍ수입 허가의 취소 등

제17조

제17조(국제적 멸종위기종의 수출ㆍ수입 허가의 취소 등)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6조제1항 본문에 따라 국제적 멸종위기종 및 그 가공품의 수출ㆍ수입ㆍ반출 또는 반입 허가를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경우 2. 국제적 멸종위기종 및 그 가공품을 수출ㆍ수입ㆍ반출 또는 반입할 때 허가조건을 위반한 경우 3. 제16조제3항을 위반하여 그 수입 또는 반입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나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국제적 멸종위기종 중 살아 있는 생물의 생존을 위하여 긴급한 경우에는 즉시 필요한 보호조치를 할 수 있다. 1. 제16조제3항 본문을 위반하여 그 수입 또는 반입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것 2. 제16조제4항을 위반하여 포획ㆍ채취ㆍ구입, 양도ㆍ양수, 양도ㆍ양수의 알선ㆍ중개, 소유, 점유하거나 진열되고 있는 것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나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라 보호조치되거나 이 법을 위반하여 몰수된 국제적 멸종위기종을 수출국 또는 원산국과 협의하여 반송하거나 보호시설 또는 그 밖의 적절한 시설로 이송할 수 있다.

멸종위기 야생생물 등의 광고 제한

제18조

제18조(멸종위기 야생생물 등의 광고 제한) 누구든지 멸종위기 야생생물과 국제적 멸종위기종의 멸종 또는 감소를 촉진시키거나 학대를 유발(誘發)할 수 있는 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른 법률에 따라 인가ㆍ허가 등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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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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