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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8조(멸종위기 야생생물 등의 광고 제한)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8조(멸종위기 야생생물 등의 광고 제한)

멸종위기 야생생물 등의 광고 제한

제18조

제18조(멸종위기 야생생물 등의 광고 제한) 누구든지 멸종위기 야생생물과 국제적 멸종위기종의 멸종 또는 감소를 촉진시키거나 학대를 유발(誘發)할 수 있는 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른 법률에 따라 인가ㆍ허가 등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2절 멸종위기 야생생물의 보호 →

제2절 멸종위기 야생생물의 보호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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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8조(멸종위기 야생생물 등의 광고 제한),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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