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북마크무료 회원가입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의9(권리ㆍ의무의 승계 등)

권리ㆍ의무의 승계 등

제16조의9

제16조의9(권리ㆍ의무의 승계 등) ① 사육시설등록자가 사망하거나 그 시설을 양도한 때에는 그 상속인 또는 양수인은 그에 따른 사육시설등록자의 권리ㆍ의무를 승계한다. 이 경우 그 상속인이 제16조의3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승계한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시설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사육시설등록자의 권리ㆍ의무를 승계한 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승계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2절 멸종위기 야생생물의 보호 →

제2절 멸종위기 야생생물의 보호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4.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의9(권리ㆍ의무의 승계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이어서 찾아볼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