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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의3(사육시설등록자의 결격사유)

사육시설등록자의 결격사유

제16조의3

제16조의3(사육시설등록자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사육시설등록자가 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이 법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제16조의8에 따라 등록이 취소(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여 등록이 취소된 경우는 제외한다)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2절 멸종위기 야생생물의 보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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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의3(사육시설등록자의 결격사유),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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