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북마크무료 회원가입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의5(개선명령)

개선명령

제16조의5

제16조의5(개선명령)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사육시설등록자에게 기간을 정하여 개선을 명할 수 있다. 1. 사육시설이 제16조의2제4항에 따른 기준에 맞지 아니한 경우 2. 제16조의4제1항에 따른 정기 또는 수시 검사 결과 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제16조의6 각 호에 따른 사육동물의 관리기준을 지키지 아니한 경우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2절 멸종위기 야생생물의 보호 →

제2절 멸종위기 야생생물의 보호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4.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의5(개선명령),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이어서 찾아볼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