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적 멸종위기종 사육시설의 관리 등
제16조의4
제16조의4(국제적 멸종위기종 사육시설의 관리 등) ① 사육시설등록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육시설을 운영하는 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적으로 또는 수시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검사의 세부적인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의4(국제적 멸종위기종 사육시설의 관리 등)
국제적 멸종위기종 사육시설의 관리 등
제16조의4(국제적 멸종위기종 사육시설의 관리 등) ① 사육시설등록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육시설을 운영하는 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적으로 또는 수시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검사의 세부적인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인용 형식「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의4(국제적 멸종위기종 사육시설의 관리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