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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절 곰 사육 금지

제34조의24–제34조의28 · 5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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곰 사육 금지 등

제34조의24

제34조의24(곰 사육 금지 등) ① 누구든지 사육곰을 소유ㆍ사육ㆍ증식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누구든지 사육곰 및 그 부속물(가공품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양도ㆍ양수ㆍ운반ㆍ보관ㆍ섭취하거나 그러한 행위를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사육곰을 보호시설 등으로 이송하기 위하여 양도ㆍ양수ㆍ운반ㆍ보관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누구든지 제16조제3항 단서에 따라 관람 또는 학술 연구 목적으로 용도변경한 곰을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시설 외에서 사육하여서는 아니 된다.

사육곰 안전사고의 조치

제34조의25

제34조의25(사육곰 안전사고의 조치) ① 사육곰 탈출 등 안전사고가 발생한 경우 곰 사육농가는 즉시 관할 지방자치단체나 지방환경관서, 소방관서, 경찰관서 중 어느 한 곳 이상의 행정기관에 신고하여야 하고 사육곰 수색 및 포획 등 사고 수습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신고를 받은 행정기관은 사육농가에게 사고 수습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였는지 확인하거나 지시하고, 지방자치단체 외의 행정기관은 신고 사실을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통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신고 또는 통지를 받은 지방자치단체는 즉시 인근 주민에게 사육곰 탈출 사실 및 안전대책에 관한 사항을 알려야 한다. ③ 곰 사육농가가 제1항에 따른 사고 수습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할 경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행정대집행법」에 따라 대집행하고 그 비용을 곰 사육농가에게 징수할 수 있다.

사육곰의 인도적인 처리

제34조의26

제34조의26(사육곰의 인도적인 처리) 곰 사육농가는 사육곰에게 질병 등 다음 각 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수의사에 의하여 인도적인 방법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1. 사육곰이 질병 또는 상해 등으로 인하여 지속적으로 고통을 받으며 살아야 할 것으로 수의사가 진단한 경우 2. 사육곰이 다른 동물에게 질병을 옮기거나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것으로 수의사가 진단한 경우 3. 제34조의24제1항에 따른 곰 사육이 금지되기 전에 사육 중인 곰을 제16조제3항 단서에 따라 용도를 변경하여 가공품의 재료로 사용하려는 경우

사육곰 보호시설의 설치ㆍ운영

제34조의27

제34조의27(사육곰 보호시설의 설치ㆍ운영)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사육이 포기되거나 몰수된 사육곰을 보호하기 위하여 사육곰 보호시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육곰 보호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지정된 공공기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법인ㆍ단체에 보호시설의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가 사육곰 보호시설을 설치ㆍ운영하려면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보호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자는 지역주민과 상생협력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제2항에 따른 등록의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곰 사육 금지를 위한 재정 지원

제34조의28

제34조의28(곰 사육 금지를 위한 재정 지원)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34조의27제1항에 따라 사육곰 보호시설을 위탁받아 운영하는 공공기관ㆍ법인ㆍ단체에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곰 사육을 포기한 농가를 대상으로 보호시설 이송 전까지 사육곰의 보호ㆍ관리를 위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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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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