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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4조의26(사육곰의 인도적인 처리)

사육곰의 인도적인 처리

제34조의26

제34조의26(사육곰의 인도적인 처리) 곰 사육농가는 사육곰에게 질병 등 다음 각 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수의사에 의하여 인도적인 방법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1. 사육곰이 질병 또는 상해 등으로 인하여 지속적으로 고통을 받으며 살아야 할 것으로 수의사가 진단한 경우 2. 사육곰이 다른 동물에게 질병을 옮기거나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것으로 수의사가 진단한 경우 3. 제34조의24제1항에 따른 곰 사육이 금지되기 전에 사육 중인 곰을 제16조제3항 단서에 따라 용도를 변경하여 가공품의 재료로 사용하려는 경우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7절 곰 사육 금지 →

제7절 곰 사육 금지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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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4조의26(사육곰의 인도적인 처리),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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