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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4조의28(곰 사육 금지를 위한 재정 지원)

곰 사육 금지를 위한 재정 지원

제34조의28

제34조의28(곰 사육 금지를 위한 재정 지원)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34조의27제1항에 따라 사육곰 보호시설을 위탁받아 운영하는 공공기관ㆍ법인ㆍ단체에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곰 사육을 포기한 농가를 대상으로 보호시설 이송 전까지 사육곰의 보호ㆍ관리를 위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7절 곰 사육 금지 →

제7절 곰 사육 금지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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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4조의28(곰 사육 금지를 위한 재정 지원),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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