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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4조의25(사육곰 안전사고의 조치)

사육곰 안전사고의 조치

제34조의25

제34조의25(사육곰 안전사고의 조치) ① 사육곰 탈출 등 안전사고가 발생한 경우 곰 사육농가는 즉시 관할 지방자치단체나 지방환경관서, 소방관서, 경찰관서 중 어느 한 곳 이상의 행정기관에 신고하여야 하고 사육곰 수색 및 포획 등 사고 수습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신고를 받은 행정기관은 사육농가에게 사고 수습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였는지 확인하거나 지시하고, 지방자치단체 외의 행정기관은 신고 사실을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통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신고 또는 통지를 받은 지방자치단체는 즉시 인근 주민에게 사육곰 탈출 사실 및 안전대책에 관한 사항을 알려야 한다. ③ 곰 사육농가가 제1항에 따른 사고 수습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할 경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행정대집행법」에 따라 대집행하고 그 비용을 곰 사육농가에게 징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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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절 곰 사육 금지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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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4조의25(사육곰 안전사고의 조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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