멸종위기 야생생물의 지정 주기
제13조의2
제13조의2(멸종위기 야생생물의 지정 주기)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야생생물의 보호와 멸종 방지를 위하여 5년마다 멸종위기 야생생물을 다시 정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시로 다시 정할 수 있다.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사항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하여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멸종위기 야생생물의 지정 주기
제13조의2(멸종위기 야생생물의 지정 주기)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야생생물의 보호와 멸종 방지를 위하여 5년마다 멸종위기 야생생물을 다시 정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시로 다시 정할 수 있다.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사항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하여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인용 형식「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3조의2(멸종위기 야생생물의 지정 주기),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