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북마크무료 회원가입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3조(멸종위기 야생생물에 대한 보전대책의 수립 등)

멸종위기 야생생물에 대한 보전대책의 수립 등

제13조

제13조(멸종위기 야생생물에 대한 보전대책의 수립 등)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멸종위기 야생생물에 대한 중장기 보전대책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멸종위기 야생생물의 서식지 등에 대한 보호조치를 마련하여야 하며, 자연상태에서 현재의 개체군으로는 지속적인 생존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종을 증식ㆍ복원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멸종위기 야생생물에 대한 중장기 보전대책의 시행과 멸종위기 야생생물의 증식ㆍ복원 등을 위하여 필요하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시ㆍ도지사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④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멸종위기 야생생물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면 토지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인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토지의 적절한 이용방법 등에 관한 권고를 할 수 있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2절 멸종위기 야생생물의 보호 →

제2절 멸종위기 야생생물의 보호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4.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3조(멸종위기 야생생물에 대한 보전대책의 수립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이어서 찾아볼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