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해야생동물의 포획허가 취소
제23조의2
제23조의2(유해야생동물의 포획허가 취소)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3조제1항에 따라 유해야생동물의 포획허가를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경우 2. 제23조제5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3. 유해야생동물을 포획할 때 제23조제6항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허가의 기준, 안전수칙, 포획 방법 등을 위반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허가가 취소된 자는 취소된 날부터 7일 이내에 허가증을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반납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