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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야생화된 동물의 관리)

야생화된 동물의 관리

제24조

제24조(야생화된 동물의 관리)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버려지거나 달아나 야생화(野生化)된 가축이나 반려동물로 인하여 야생동물의 질병 감염이나 생물다양성의 감소 등 생태계 교란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으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그 가축이나 반려동물을 야생화된 동물로 지정ㆍ고시하고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야생화된 동물로 인한 생태계의 교란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야생화된 동물의 포획 등 적절한 조치를 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3절 멸종위기 야생생물 외의 야생생물 보호 등 →

제3절 멸종위기 야생생물 외의 야생생물 보호 등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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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야생화된 동물의 관리),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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