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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4조의2(보호구역의 관리실태 조사ㆍ평가)

보호구역의 관리실태 조사ㆍ평가

제34조의2

제34조의2(보호구역의 관리실태 조사ㆍ평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보호구역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면 보호구역의 지정, 변경 또는 해제의 적정성 등을 조사ㆍ평가하고,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개선을 권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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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4조의2(보호구역의 관리실태 조사ㆍ평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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